영주권 | L-1A 비자 와 영주권 신청 자격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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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비자 소지시에 한국에 1년에 3-4차례정도 왔다갔다
한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그리고, 노동허가는 신청이 없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L-1A 의 경우만 없다고 하네요, B 는 신청해야 하는것 같은데, )
영주권 신청서 작성후 L-1A 의 자격의 상실 , 예를 들어 다른비자로의 전환 (H1)
또는 L-1A 의 비자최대 연장 만기 이후 적법한 절차의 체류가 아니면
영주권 신청은 취소가 되는지요 ?
혹은 영주권 신청후에는 어떤 유예 기간이 있어서 만약 영주권이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 영주권 결정이 나기 까지는 불법체류가
아니지만, 만약 영주권 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는다면 돌아 가야 한다 등등...
^^; 몇가지 잘 몰라서 미리 좀 알아 두고 싶어서요.
어차피 일을 해야 하기때문에 자주 왔다갔다 할 거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후에도
같은 일은 반복 될테니, 왔다갔다 해야 할 것 같고요...
( 영주권 신청후 , AP 인가을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L-1A 는 이것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 )
물론, 나중에 변호사와 상의 해야 겠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 미리
상식적으로 알아 두어야 나중에 아차~ 싶은 일은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L-1A 소지후 최소 얼마나 있다가 신청하는것이 좋은가요 ?
어떤데는 가보면 1년정도후 한다고 하던데, 거주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바로해도 되는데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2005-01-14 08:15
추가로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 아예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님을
찾는 것이 좋을 까요 ? , 아니면 그때 가서 준비하는게 낳을까요 ??
지금 생각은 그 때쯤 가서 준비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찾는 것이 좋을 까요 ? , 아니면 그때 가서 준비하는게 낳을까요 ??
지금 생각은 그 때쯤 가서 준비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