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방문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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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님이 2005-01-10 22:32:13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스폰서 해줄 회사가 있어서
>몇달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취업하려고 합니다.
>너무 막연한데, 자세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 가족상태: 기혼 남성, 아내와 시민권자 아들(만4살)
>2. 미국의 회사가 스폰서되어주기로 약속
>3. 방문비자로 미국입국후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
>4. 노동허가신청과 동시에 위 회사에서 일할 계획
> (이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얘기해준 부분인지라...)
>5. 아내와 아들이 미국으로 방문하여 함께 거주 계획
>
>노동허가는 신청후 보통 어느정도 후에 나오게 되는지요?(소셜번호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 H-1을 받기 위한 노동 허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즉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만으로도 fulltime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H-1을 받기 위하여 받는건 노동 허가가 아닙니다. 여쨋든 노동 허가를 받으시고 H-1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H-1을 허가를 받으시더라도 10월 1일 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일을 하시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노동허가가 나올때까지 방문비자로 체류연장하며 있고자 하는데,
>발급이 늦어질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 요즘은 방문비자 연장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연장은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항이자만, 스폰서가 되어주는 회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질문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잘 알아보시고 미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H-1이 언제부터 접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4월부터 접수가 되고 10월 전에 H-1 승인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10월 이전에 일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10월전에 방문비자가 만료가 되면 한국을 나가셔서 H-1 스탬프를 받으시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미대사관에서 H-1비자 스탬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스폰서 해줄 회사가 있어서
>몇달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취업하려고 합니다.
>너무 막연한데, 자세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 가족상태: 기혼 남성, 아내와 시민권자 아들(만4살)
>2. 미국의 회사가 스폰서되어주기로 약속
>3. 방문비자로 미국입국후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
>4. 노동허가신청과 동시에 위 회사에서 일할 계획
> (이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얘기해준 부분인지라...)
>5. 아내와 아들이 미국으로 방문하여 함께 거주 계획
>
>노동허가는 신청후 보통 어느정도 후에 나오게 되는지요?(소셜번호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 H-1을 받기 위한 노동 허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즉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만으로도 fulltime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H-1을 받기 위하여 받는건 노동 허가가 아닙니다. 여쨋든 노동 허가를 받으시고 H-1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H-1을 허가를 받으시더라도 10월 1일 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일을 하시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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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가 나올때까지 방문비자로 체류연장하며 있고자 하는데,
>발급이 늦어질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 요즘은 방문비자 연장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연장은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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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항이자만, 스폰서가 되어주는 회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질문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잘 알아보시고 미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H-1이 언제부터 접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4월부터 접수가 되고 10월 전에 H-1 승인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10월 이전에 일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10월전에 방문비자가 만료가 되면 한국을 나가셔서 H-1 스탬프를 받으시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미대사관에서 H-1비자 스탬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일2005-01-1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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