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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17년 연말에 DUI로 인해 2018년 class 를 듣고 마무리되었습니다.
class 마무리했다는 증명도 county court에 가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2018년 4월 중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시민권 신청중이었는데 결국 솔직하게 인터뷰때 이야기하고 결국 시민권은 reject 되었습니다.
현재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여행허가증도 같이 신청하려합니다.

그동안 일도 바빴고 또 pandemic 상황이라 미국 밖으로 나가는 여행을 할 수 없었는데
좋은 여행 계획있어 해외로 며칠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외로 여행을 다녀올 경우..

1. 혹시 미국으로 입국을 할 때 추방이 될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미국에 들어올 때 모든 벌금과 probation을 다 마쳤다는 증명서를 보여주어야하나요.
여기 나와있는 포스팅을 보니 Certified Copy of complaint & Disposition을 시민권 신청시 첨부하라 하셨는데 해외 여행때 마다 이것이 class를 다 마치고 probation 기간을 다 끝마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요.
3. 그리고 이것을 이민국 통과할 때 보여주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3-09-16 23:03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게 DUI 즉 음주운전입니다. 범죄와 관련없는 대부분의 평범한 성인에게 가장 흔한 문젯거리가 바로 음주운전적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DUI 그 자체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한번의 적발에 벌금과 집행유예(supervision) 결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원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소지하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관의 컴퓨터에는 체포나 기소된 적이 있다는 기록만 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시에는 법원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지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미국입국에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저희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뮨재가 있어됴 방법을 찾아서 미국에 입국 할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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