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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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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65]

연방법정사건 진척상황 [3]

우선 지난 225회/ 248회에서 발표한 1회/ 2회를 군더더기 빼고 갱신하여 먼저 소개한다. 그리고 이번 3회로 이 소연재는 일단 종료한다.

현재 전에 어떤 글에서 우리 직원으로 왔다가 고객이 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객에 대한 글이다.

미국 정부와 미국 국방부 미국 해군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다. 그리고 힘들기는 했다. 워낙 복잡한 사건이라. 그런데 현재까지는 잘 풀리고있다.

그리고 마침 내가 연방법원에 경험이 많아서 아마 다른변호사 같았으면 엄청나게 돈을 달라고 했을것이다. 만일 변호사에게 의회했다면 지금까지 진행한 바 $40,000를 요구했을지도모른다. 그래도 나도 10000불 약간 상회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외상으로 했지만. 양을 엄청나게 하기때문에.

그래서 저쪽에서 온 기각청원서 (주정부 용어로는 말소청원)를 계속 방어해왔고, 소송장 개정청원도 들어갔다. 그래서 상대방이 반대를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벌써 1-2개월 됬는데 하나는 우리 승소로 났다. 즉, 소송장개정청원은 우리 승리로 (our motion is granted). 청원이 인정된 걸로 승리로 끝났고, 그 기각청원은 일단은 moot. 그래서 일단은 승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엄청나게 성공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식 재판에 붙어도 나의 전략만 잘 따르면 상당한 금액을 받고 물러날것이다. 그리고 타결 가능성도 많고 타결금액도 엄청 높을것이다. 아마 백만단위? 최소 백만불은 받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 그 전문직으로 다시 재출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급여가 많을 것이다.

하여간 나는 연방법정 소송에 일가견이 있다.

225회 발표 후 최근에 우리 고객이 기각청원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절반을 통과한 셈이다. 그 동안 청원 3개를 통과했고, 전체적으로 3승1무1패 정도..... 청원 수 총 4개, 저쪽에서 2개 우리쪽에서 2개.... 사실은 2승1무무패이어야 하는데....

미연방정부 변호사의 기각청원 최종 결정에서 특히 나의 예측이 어긋난 게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 소송장이 너무 길고 복잡하게 쓰여있어서 그것을 줄이라는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내 예측과 다르게 그럴 필요 없는 것으로 연방판사가 결정했다. 그 수고를 안 해도 되게 되었고 몇가지 소송 사유 중 일단 보류된 소송사유가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 고객인 원고의 승리로 마감되었다.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고 미 연방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의 실력이 오죽 하겠는가. 하여간 실질적으로 내가 그 대단한 실력자인 연방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와 맞장을 떠서 견디어낸 것이다.

소송장의 크기에 못지 않게 그에 상응하게 승소할 경우 승소 금액도 대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긴 소송 여정에서 절반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고 앞으로도 최선의 전략을 세워 고객을 도와줄 것이다.

그 3승1무1패를 하는 동안 저희 고객도 손에 땀을 쥐는 .... 천당-지옥-다시 천당을...... 축하합니다.

자.... 이제 이번 회 부분.....

지금까지 연방사건을 많이 발표를 해왔는데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건 자체를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자.

우리 고객은 화학박사이고. 미국에 와서 post-doc을 또 마쳤고, 상당히 좋은 연구소 등등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2008년경인가 그때 일한 곳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해서 야기된 소송인데.

당시에 그분이 믿기로는 같이 일한 남자 동료가 더 젊은 남자 동료가 매우 무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종의 경쟁자인 셈이었다.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지만, 정규직으로 될수도 있는 상황이였는데, 그 더 젊은 남자 직원과 갈등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곳에는 아시안 여자로서는 유일한 연구원이었다.

그런데 개스 사고가 터졌다 그래서 어떤 기구에서 개스가 새어나와서 문제가 생겼는데, 일종의 안전사고인데. 그것을 그 젊은 남자 직원을 비롯해서, 그 범인으로서 자신을 그 고객을 지목을 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누명을 쓰게 된건데. 그리고 그 누명을 쓴 이후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그분에 대한 태도나 이것이 매우 불량해 졌고. erratic 등등으로 비난을 하고... 그 남자 직원을 해칠수있는 위험 인물로 아예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다른 직원들이 이때다 싶어서, 아시안 여자 연구원에 대해서 맘놓고 차별을 했다는 그런 주장인데, 그것이 나중에 그 비리가 또는 실수가 그 고객이 저지르지 않았다는것이 어느정도 밝혀진 이후에도 그러한 부당한 대우는 계속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강제로 밀어내다시피 해서 일을 그만두게 했다.

그런데, 그 가스사고를 그 남자 동료가 저질렀다는 것이다.

기타 및 여러가지 추가 사실에 관한게 있겠지만 이것이 이 사고의 핵심사 하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규직원으로 말하자면 영전될수도 있는 상황이였는데, 그 기회도 물론 박탈 당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 및 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

작성일2010-11-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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