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새차를 사면 내년 세금보고시 어떤 혜택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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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 지나기 전에 2011년형 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이미 다른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 그런
프로그램이 종료된 걸로 압니다. 전기차 제외
하지만 현제의 차가 낡아서 조만간 새차를 사야할 형편입니다.
올해 새차를 구입할 경우 내년도 세금 보고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세일즈 텍스와 라이센스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비용이 세금보고시 리턴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다른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 그런
프로그램이 종료된 걸로 압니다. 전기차 제외
하지만 현제의 차가 낡아서 조만간 새차를 사야할 형편입니다.
올해 새차를 구입할 경우 내년도 세금 보고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세일즈 텍스와 라이센스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비용이 세금보고시 리턴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10-11-10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