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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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6]
사전공모와 사후공모, 사전비리와 사후비리 [2]
사후비리와 사후공모는 무엇일까?
여기서 나의 제안서 "평가사제도 및 사법혁신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의 제안'일부를 소개한다. 이 글의 "X. 가설 및 연구주제들'중:
5. 가설: 권위주의적인 판사들은 위신감, 무오류, 경직성 등의 감각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사실에 관한 결정들이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6. 가설: 권위주의적인 판사들은 위신감, 무오류, 경직성 등의 감각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사실에 관한 오류의 결정을 한 후 그 결정을 계속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7. 가설: 보다 더 권위주의적인 판사들은 보더 심한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이 편견들은 사실에 관한 오류의 결정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
8. 가설: 판사들, 군인들, 정부공무원들, 민간회사임직원들 등동일한 직업군에서 보다 더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뇌물, 공모 및 기타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많다.
사후 비리와 사후 공모는 상기 가설 중 5와는 별로 상관이 없으나 가설 6, 7, 8 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후비리나 사후공모는 바로 내 제안서의 가설 6, 7, 8 에 해당되는 것인데. 특히 이 사후비리 또는 사후공모 역시 사전비리 또는 사후공모와 같이 물론 judicial immunity가 박탈 될수 밖에 없다.
이런 사후비리나 사후공모에 연루된 판사들의 경우가 비유하면 이렇다. 즉 누군가가 사람들이 별로 뜸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목격자가 그때 거의 없다고 판단될때, 보행자에 대한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이는 처음에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혼동에 의한 사고에 불과했고 보행자는 다소의 상해만을 입었고 아직 죽지는 아직 않았다. 처음부터 그 사람을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고 후에 살인할 의도가 생긴 것이다. 이 사람을 완전히 죽여 없애야만, 자기의 잘못이나 과오를 은폐할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실수에 의한 사고 이후에 진짜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자동차사고를 위장해 살인을 해버린다. 한번더 그 상해에 사망하지 않고 상해만 받은 피해자를 완벽하게 살인을 한번 더 한다.
또 다른 비유로 소위 확인사살을 하는 것이다.
동서문화원 이진 원장 213-482-1805
[계속]
동일한 연재를 라디오코리아 게시판 등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main/community/community_list.asp?category=religion
또한 조만간 나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곳에 더 많은 글들을 저장할 예정입니다.
사전공모와 사후공모, 사전비리와 사후비리 [2]
사후비리와 사후공모는 무엇일까?
여기서 나의 제안서 "평가사제도 및 사법혁신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의 제안'일부를 소개한다. 이 글의 "X. 가설 및 연구주제들'중:
5. 가설: 권위주의적인 판사들은 위신감, 무오류, 경직성 등의 감각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사실에 관한 결정들이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6. 가설: 권위주의적인 판사들은 위신감, 무오류, 경직성 등의 감각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사실에 관한 오류의 결정을 한 후 그 결정을 계속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7. 가설: 보다 더 권위주의적인 판사들은 보더 심한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이 편견들은 사실에 관한 오류의 결정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
8. 가설: 판사들, 군인들, 정부공무원들, 민간회사임직원들 등동일한 직업군에서 보다 더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뇌물, 공모 및 기타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많다.
사후 비리와 사후 공모는 상기 가설 중 5와는 별로 상관이 없으나 가설 6, 7, 8 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후비리나 사후공모는 바로 내 제안서의 가설 6, 7, 8 에 해당되는 것인데. 특히 이 사후비리 또는 사후공모 역시 사전비리 또는 사후공모와 같이 물론 judicial immunity가 박탈 될수 밖에 없다.
이런 사후비리나 사후공모에 연루된 판사들의 경우가 비유하면 이렇다. 즉 누군가가 사람들이 별로 뜸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목격자가 그때 거의 없다고 판단될때, 보행자에 대한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이는 처음에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혼동에 의한 사고에 불과했고 보행자는 다소의 상해만을 입었고 아직 죽지는 아직 않았다. 처음부터 그 사람을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고 후에 살인할 의도가 생긴 것이다. 이 사람을 완전히 죽여 없애야만, 자기의 잘못이나 과오를 은폐할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실수에 의한 사고 이후에 진짜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자동차사고를 위장해 살인을 해버린다. 한번더 그 상해에 사망하지 않고 상해만 받은 피해자를 완벽하게 살인을 한번 더 한다.
또 다른 비유로 소위 확인사살을 하는 것이다.
동서문화원 이진 원장 213-482-1805
[계속]
동일한 연재를 라디오코리아 게시판 등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main/community/community_list.asp?category=religion
또한 조만간 나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곳에 더 많은 글들을 저장할 예정입니다.
작성일2010-10-0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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