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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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가 났었는데..
경찰이 제 잘못이라고 해서.. 제 과실로 끝났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려구 했던터라.. 보험을 제일 낮을건로해서
보상금액이 3만불 밖에 안돼요..
그런데.. 얼마전 저랑 같이 살고 있던.. 언니가.. 멜이 와서 봤다고하는데..
총 금액이 약 7만불이 나왓다는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3만불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저는 이미 한국에 들어왓구...
어떤사람들은.. 그냥 내지 말라고도 하는데..
그럼 나중에.. 미국들어갈때(여행이라도..)..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솔직히.. 돈도 엄청나고... 어떻게.. 4만불을 내야할지..
지금 걱정이예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일2010-10-05 18:43
사람을 죽였다면 형사법에걸립니다만 차사고는 민사건이므로 미국출입국과는 관계가 없읍니다
한국에 왔다고 보험회사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연락 공중전화로 하시면 어쩔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포기 할 것 입니다.
연락 공중전화로 하시면 어쩔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포기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