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대학생 수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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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학생 딸을 dependent 로 넣었고 딸의 학생 수입을 제 수입에 포함하였읍니다. 그로 인해 Tuition and fee deduction (from 8917), Education Credit (form 8863) 을 제 Income Tax 1040A에 포함하여 FAFSA 에도 적용하였읍니다.
mum님의 조언으로 딸은 1040EZ form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어 다시 한번 더 도움을 청하려합니다.
1. Form 1040X 와 딸의 1040EZ 를 다시 신청하여 제가 조금 더 tax를 돌려 받을수 있지만 딸의 학비로 인해 credit 받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Form 8917, 8863 은 제가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딸의 1040EZ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딸의 수입 $4,500~$5,000 을 원래대로 제가 하던 방법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굳이 재 신청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FAFSA , Cal Grant 까지 복잡해질것 같아 재수정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3. 꼭 수정을 해야 한다면 FAFSA, Cal Grant 에도 수정을 해야 하는지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10-10-14 09:39
1. 부양가족을 가진 납세자 즉 부모가 크레딧을 받습니다
따님은 1040 또는 1040EZ 에 부모가 인적공제를 한다고 명시
2/3. FAFSA 등은 구지...
따님의 수입이 추가 된 거는 irs 에서는 무언...이익 이니까
수정보고는 착오나기 쉽고 장학금 일부는 수입으로 잡아야
따님은 1040 또는 1040EZ 에 부모가 인적공제를 한다고 명시
2/3. FAFSA 등은 구지...
따님의 수입이 추가 된 거는 irs 에서는 무언...이익 이니까
수정보고는 착오나기 쉽고 장학금 일부는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의 세금보고는 기본적인 것부터
잘못된 점을 고려..도움을 받아서 하세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만 하면 바로 잡아 줄 겁니다
잘못된 점을 고려..도움을 받아서 하세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만 하면 바로 잡아 줄 겁니다
먼저 저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저와 제아이의 대학때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질문1. 딸님이 현제 부모의 디펜던트로 자격이 되어있으니 딸의 학비를 위해 부모가 지출한 학비는 부모
질문1. 딸님이 현제 부모의 디펜던트로 자격이 되어있으니 딸의 학비를 위해 부모가 지출한 학비는 부모
의 인캄택스와 함께 FORM8863를 보고합니다.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딸의 수입에 관계없슴니다. 하지만 나이가 넘어서 디펜던트의 자격이 상실되면 부모는 할수 없으며, 딸의 택스보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질문2, 에 대한 답은 제가 경험이
질문2, 에 대한 답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무라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IRS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걱정하지마십시요. 문제가 있을시 바로 수정하도록 편지가 옵니다. 저도 한번 잘못에 대한 수정 보고 하도록 편지받고 바로 수정하여 문제 없었습니다.
질문3, FAFSA, 수정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질문3, FAFSA, 수정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FAFSA의 내용에는 부모의 수입및 자녀의 수입 내역을 적도록 되어있으니 아마 그렇게 했을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도 수입합계는 같고 올 1월에 FAFSA 신청한것은 이미 올해 학비 보조의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니 내년부터 정확하게 보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mum님의 경험담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지난 2년동안 딸의 수입이 적어 1040EZ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읍니다. 1월 FAFSA 신청 전까지 완료 되도록 1040x를 내려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