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한인 햄버거집 ‘110만달러 보상금’ 할리웃 ‘몰리스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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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햄버거집 ‘110만달러 보상금’ 할리웃 ‘몰리스 버거’
독자 댓글 ; 이번 한인의 소송 승리는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정부라고해도 권력을 이용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할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정당성이 있으면 이길수 있어야 법이 바로 선 나라이다.
미국 전기회사에서 전주를 세워야 하는데 공공의 땅이 없을 경우 여러분의 뒷마당을 사용할수 밖에 없으면 부동산 법에 easement 라고해서 정부가 사용을 할수 있다.
어느 폐쇠된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집을 통과해야만 들어갈수밖에 없으면 공동사용을 허락할수 밖에 없다. 그런건 보상이 없는걸로 안다.
지나가다 보면 미국에서 정부가 도로확장을 위해 집들을 사서 허무는 걸 자주 본다.
그때 미 정부가 그 보상은 어느정도 해 주는지 모르겠다.
Freeway 부근에 도로 확장을 위해 정부가 상가들을 사서 이사가게하고 공사하는걸 보았다.
그때는 안팔겠다고 버틸수가 없다 미국사람들의 큰 회사도 철거를 한다.
헌데 그럴경우 보상을 어느정도 해주는지 아시는분 ??
혹시 미 정부 건물 철거 보상규정을 아시는 분들
한인들 위해 댓글 바람니다.
아래 상호, 전화, 주소는 한국일보 기사에 없는것이나 인터넷에서 찾았다.
이유는 조언을 원하는 다른 한인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추가 했다.
전화를 해도 [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
바쁜 시간을 피해서 영업에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Molly's Charbroiled Burger House (323)462-8005
1605 N. Vine St., Hollywood, CA 90028
---------------------------------------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621417
입력일자: 2010-10-12 (화)
LA시정부와 대형 개발회사의 재개발 사업에 따라 대책 없이 철거당할 위기에 처했던 할리웃의 한인 운영 햄버거 가게가 철거에 따른 이전 비용 보상 형식으로 11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받게 됐다.
할리웃 지역 바인 스트릿(1605 N. Vine St.)에서 ‘몰리스 버거’ Molly's Charbroiled Burger House 라는 햄버거 스탠드를 운영해 온 한인 이기옥씨는 대대적 할리웃 재개발 계획에 따라 이 일대에 고층 건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소 철거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3월 시 커뮤니티 재개발국(CR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CRA는 지난 2007년 업소에 철거 통보를 하면서 현재와 같은 렌트 수준으로 인근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방침을 변경해 건물이 완공되는 2년 뒤에나 신축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운영권을 박탈당하고 생계도 위협당하게 됐다는 게 이씨측의 소송 이유였다.
LA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시정부는 이씨측의 이같은 소송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이씨 업소의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CRA측이 40만달러, 그리고 개발사인 퍼시피카 벤처사가 7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신 기자>
아래는 소송에서 이긴 한인 사진,
http://www.koreatimes.com/photos/LosAngeles/20101013/12-a1-01.jpg
▲ 할리웃 재개발 과정에서 대책 없는 철거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던
‘Molly's Charbroiled Burger House’ 의 한인 업주 이기옥(오른쪽)씨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모습. <이은호 기자>
혹시 미 정부 건물 철거 보상규정을 아시는 분들
한인들 위해 댓글 바람니다.
독자 댓글 ; 이번 한인의 소송 승리는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정부라고해도 권력을 이용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할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정당성이 있으면 이길수 있어야 법이 바로 선 나라이다.
미국 전기회사에서 전주를 세워야 하는데 공공의 땅이 없을 경우 여러분의 뒷마당을 사용할수 밖에 없으면 부동산 법에 easement 라고해서 정부가 사용을 할수 있다.
어느 폐쇠된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집을 통과해야만 들어갈수밖에 없으면 공동사용을 허락할수 밖에 없다. 그런건 보상이 없는걸로 안다.
지나가다 보면 미국에서 정부가 도로확장을 위해 집들을 사서 허무는 걸 자주 본다.
그때 미 정부가 그 보상은 어느정도 해 주는지 모르겠다.
Freeway 부근에 도로 확장을 위해 정부가 상가들을 사서 이사가게하고 공사하는걸 보았다.
그때는 안팔겠다고 버틸수가 없다 미국사람들의 큰 회사도 철거를 한다.
헌데 그럴경우 보상을 어느정도 해주는지 아시는분 ??
혹시 미 정부 건물 철거 보상규정을 아시는 분들
한인들 위해 댓글 바람니다.
아래 상호, 전화, 주소는 한국일보 기사에 없는것이나 인터넷에서 찾았다.
이유는 조언을 원하는 다른 한인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추가 했다.
전화를 해도 [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
바쁜 시간을 피해서 영업에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Molly's Charbroiled Burger House (323)462-8005
1605 N. Vine St., Hollywood, CA 90028
---------------------------------------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621417
입력일자: 2010-10-12 (화)
LA시정부와 대형 개발회사의 재개발 사업에 따라 대책 없이 철거당할 위기에 처했던 할리웃의 한인 운영 햄버거 가게가 철거에 따른 이전 비용 보상 형식으로 11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받게 됐다.
할리웃 지역 바인 스트릿(1605 N. Vine St.)에서 ‘몰리스 버거’ Molly's Charbroiled Burger House 라는 햄버거 스탠드를 운영해 온 한인 이기옥씨는 대대적 할리웃 재개발 계획에 따라 이 일대에 고층 건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소 철거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3월 시 커뮤니티 재개발국(CR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CRA는 지난 2007년 업소에 철거 통보를 하면서 현재와 같은 렌트 수준으로 인근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방침을 변경해 건물이 완공되는 2년 뒤에나 신축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운영권을 박탈당하고 생계도 위협당하게 됐다는 게 이씨측의 소송 이유였다.
LA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시정부는 이씨측의 이같은 소송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이씨 업소의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CRA측이 40만달러, 그리고 개발사인 퍼시피카 벤처사가 7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신 기자>
아래는 소송에서 이긴 한인 사진,
http://www.koreatimes.com/photos/LosAngeles/20101013/12-a1-01.jpg
▲ 할리웃 재개발 과정에서 대책 없는 철거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던
‘Molly's Charbroiled Burger House’ 의 한인 업주 이기옥(오른쪽)씨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모습. <이은호 기자>
혹시 미 정부 건물 철거 보상규정을 아시는 분들
한인들 위해 댓글 바람니다.
작성일2010-10-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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