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증여세 및 상속세

페이지 정보

Tim6129

본문

진실님이 2010-09-27 15:21:10에 쓰신글
>현재 증여세 및 상속세의 세금공제 한도금액이 얼마인지요?
>이 법이 한시법이라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나요?
>

QUOTE," 현재 증여세 및 상속세의 세금공제 한도금액이 얼마인지요?"----In the case of Gift tax, A lifetime gifting limit of $1,000,000 is allowed before a gift tax is incurred.
If u make gifts of more than the limit, gift tax is incurred. The gift tax exempt ceiling amount is $1,013,000 includin' annual exemption of $13,000 in 2010; this means that in 2010,if u gave $1,013,000 to ur child, then the gift tax liability'd be $330,800; $500,000*0.35+$155,800=$330,800, but the amount of the unified tax credit for 2010 is also $330,800. So, unless u have made gifts before 2010, u do not pay any gift tax in 2010 up to $1,013,000 worth fo gift.

The federal estate tax is repealed for only one year in 2010 and will return to 2001 rates and rules in 2011.;( the estate tax is repealed in 2010, but then the act "sunsets" in 2011 and the estate tax reappears with an applicable exclusion amount of only $1,000,000 (unless Congress acts before then)).This means that there is no federal level estate taxes on those who die in 2010.

작성일2010-09-27 19:1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56 아이들학교문제(변호사님 답변좀 부탁합니다) 인기글 지연 2010-10-02 4068
3155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5] 인기글 스승 2010-09-30 3364
3154 Property Tax 댓글[6] 인기글 산호세~ 2010-09-30 3348
3153 이혼절차 유예,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댓글[2] 인기글 이혼 2010-09-30 4424
3152 숏세일후 컬렉션에서 돈 내라고 하는데요. 댓글[3] 인기글 증말 2010-09-29 3362
3151 답변글 숏세일후 컬렉션에서 돈 내라고 하는데요. 인기글 Tim6129 2010-09-30 3214
3150 시애틀 ( 워싱톤) 면허에 대해서... 댓글[1] 인기글 몰라요 2010-09-27 3206
3149 집을 판 후 얼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댓글[4] 인기글 세금 2010-09-27 3145
3148 답변글 집을 판 후 얼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0-09-27 3430
3147 집을 팔고 나서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댓글[3] 인기글 세금공제 2010-09-27 3285
3146 답변글 집을 팔고 나서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인기글 Tim6129 2010-09-27 3329
3145 증여세 및 상속세 인기글 진실 2010-09-27 3129
열람중 답변글 증여세 및 상속세 인기글 Tim6129 2010-09-27 3395
3143 무이자 와 세금 댓글[1] 인기글 부모 2010-09-27 3288
3142 답변글 무이자 와 세금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0-09-27 3324
3141 안식교는 소송을 못한다는데 댓글[1] 인기글 com 2010-09-27 3285
3140 의사를 소송 하려면 to file lawsuit against doct 댓글[6] 인기글 com 2010-09-27 3249
3139 OPT 기간중 고용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얼마를 넘기면 안되나요? 댓글[1] 인기글 유학생 2010-09-25 3309
3138 record 댓글[3] 인기글 신청이 2010-09-24 3765
3137 음주운전 변호사 소개 요청 댓글[5] 인기글 Jacky 2010-09-23 3252
3136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4] 인기글 스승 2010-09-23 3301
3135 민사 소송관련 문의. 댓글[4] 인기글 김성일 2010-09-22 3280
3134 미국에서 디자인 등록(출원)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댓글[6] 인기글 디자인 2010-09-22 4503
3133 집 사는 사람에게, 미 정부에서 무상지원 과 싼 융자 인기글 com 2010-09-22 4479
3132 나이 65살에 노동 일 하겠다는 이해할수 없는 사람 댓글[6] 인기글 com 2010-09-22 3325
3131 저소득층 법원 소송비 일체 면제 받습니다. 댓글[1] 인기글 com 2010-09-20 3312
3130 공익소송 법은 언제나 강자의 편만은 아니다. 댓글[1] 인기글 com 2010-09-20 3508
3129 공익소송 남발 막는 법 있다 인기글 com 2010-09-20 3269
3128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3] 댓글[1] 인기글 스승 2010-09-19 3398
3127 차 사고후 dmv에 신고 하는 문제인데요 댓글[1] 인기글 차사고 2010-09-19 388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