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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집을 판 후 얼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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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0여년 전에 집을 45만불 주고 사서 같이 살다가
5년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고 이번에 79만불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line of credit을 얻어 쓴 관계로
집을 팔았어도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했으므로 9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작성일2010-09-27 17:42

kim~님의 댓글

kim~
집이 어느 주에 있나요?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property 였나요?

kim~님의 댓글

kim~
질문이 너무 간단해서 답하기가 어려운데...
community property 인 가주의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배우자 사망시 집값이 70만 이었다면 부부동시 stepped up 되어
판값에서 빼줍니다
79만 - 70만 = 9만 (자본/양도 소득)
세법 121 조에 의거 25만불 exemption

kim~님의 댓글

kim~
을 자본소득에서 빼면 과세금액은 없구요
Line of credit 등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 외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세금님의 댓글

세금
CA 이구요. community property 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다른 것이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kim~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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