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절차 유예,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이혼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결혼시 시민권자였던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
일방 이혼소송을 한지 9개월이 되어갑니다.
저와 제 아들은 아직 임시 영주권 상태에 있구요.
아들은 다행이 내년 2월부터 미군복무에 들어가고
빠른 시일내로 시민권 신청하려 합니다만
아직 5개월 이후입니다.
지금 쌍방의 서류가 미비되어 "judgement returned"가
지난 8월, 9월 중 두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9개월이 되어가고 곧 1년인데
그동안에 판결나면
아이 군입대를 통한 시민권조차 신청못하고
그나마 있는 영주권 조차도 무효될까봐 큰 걱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절차 유예가 저같은 경우 가능하다면
담당 판사이름을 알고 있으니
편지를 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9개월간 한번도 action이 없다가
"제 무덤파는 꼴" 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남편은 정부, 은행, 개인등으로부터 진 빚때문에
숨어사는 거 같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친절하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9-30 06:57
Why do I boethr calling up people when I can just read this!
DEnvA5 <a href="http://aqwulntjtcch.com/">aqwulntjtc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