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Collection Company와 소송?

페이지 정보

곤란남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작년 말, 좋은 딜이 나와서 신용카드를 추가로 만들어 볼까 하고 Apply을 해보니까, Reject이 되더군요. 그제서야 Credit Report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하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Credit Limit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서 뭐 좋겠거니.. 하고 생각했지요.

제 Credit Report를 보니까 누군가가 2년전에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몇달간 잘 갚다가, $5500 불을 쓰고 나갔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Credit Report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했습니다.

일단은 Credit Report회사와 Dispute절차에 들어갔지만, 왜이리 이건또 오래 걸리는지. 하지만 아시는 변호사 말씀이 자기의 신용카드가 아니면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군요. 일단 또 누군가가 사기로 제 이름과 SSN을 이용해서 카드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Protection Plan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Credit Report회사와 Dispute하는 와중에, 아마도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건을 다른 곳으로 넘겼더군요. 두달여전에 어느 Legal Company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돈내라구요. 저야 나는 그 돈을 쓴적이 없고 만든적도 없다, 라고 했더니. 어떤 문서를 보내주더군요. 그 문서는, 내가 이 Card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일은 종종 있다고 그 Legal Office에서 처리해 줄꺼라고 해서, 그런 서약서같은 것을 공증으로 보내고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Collection Company로 짐작되는 사람한테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이야기 했던 Legal Office나 Credit Report회사와는 완전히 말투가 다르더군요.

대화의 요지는..

1. 너 전에 그 카드 돈 어떻게 할래? 너 이제 그돈 7000불이다.
대답> 그거 내꺼 아니라고 전에 보내지 않았느냐.

2. 돈내기 싫다고 너꺼 아니라고 자꾸 할래? 너 1년동안 잘 냈자나.
대답> 내가 낸 증거 있냐. 나는 만든적도 없고, 그 카드에 Payment한적도 없다.

3. Fine. 그럼 Sue Office에 넘길꺼다. 너 법정에서 보자.

일단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만들때 사인을 한다거나 그렇 것도 없었고, 문제의 신용카드 회사로 Payment를 위해서 (Check이든 송금이든) 납부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제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또, 그 Credit Card의 Application Form이라던가, Bill을 보낸 주소등, 제가 아니라는 것등 저의 입장에서는 명확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물제를 풀수 있나요?
1. 변호사를 고용한 후 Court에 간다.
- Court에서 소환이 온다면 누군가를 고용해야겠지요? 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데..
번호사 없이 저만 가도 되나요? 변호사 비용이 수천불 한다고 해서..

2. Court에 가기 전에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Collection Company와 Dispute를 한다. - Court이야기를 꺼내는 걸로 봐서.. 가능할런지.

3. Collection Company와 Settle한다.
- 이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Court에서 차라리 소송을 하는 편이.. 잘못한것도 없는데,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다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9-07 15:57

박목사님의 댓글

박목사
먼저 경찰에 신분도용피해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시죠.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소지도 산적이 없던 곳이라면 변호사없이도 가능하고 통역이 문제되면 통역하시는 분 대동도 가능하고 그쪽 카드 사용일자에 이곳에서 지낸 증거가 있으면 문제없을 듯함.

스승님의 댓글

스승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를 연재하고 있는 통역/번역/법률서비스를 하는 동서문화원 원장 이진입니다.  연락하십시오. 213-482-1805.  다음은 나의 의견입니다.

먼저 움직일 필요없이 소송장 받은 후에; 답변서 또는 말소청원 제출하면 되는데 그 소송장 검토 후에

스승님의 댓글

스승
경찰신고를 결정 시행하시고; 이런 절차에 구태어 변호사는 필요없습니다.

애국자님의 댓글

애국자
내 예측에는 그 수금회사는 소송장 작성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치바보가 아니라면.

com님의 댓글

com
원 질문 하신분 ,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본 질문 중에 제일 훌륭 합니다.

컴퓨터 질문하는거 보면 그냥 XX 안되요. 라고 맹꽁이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런넘은 욕이나 햐주고 답을 안해줍니다.
꼼꼼하셔서 미국생활에 당하자는 않을겁니다

com님의 댓글

com
아마 CRDIIT 회사 직원이 해먹었나 봅니다.
그리고 위협 하는것 같아요

``님의 댓글

``
가족중 누군가 만들엇는지 확인해보시길

검사님의 댓글

검사
말씀 하신 대로 모든 서류을 철처히 해 가지고 가면 판사님이 알아서 결정해줍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고서을 안 할 경우가 90% 입니다. 그런 일이 한두번이아니고. 그쪽에서도 님이 안한걸 알고있습니다. 다만 겁 주어서 얼마만이라도 받을려고 몸부림 치는것이니. 걱정 뚝.

곤란남님의 댓글

곤란남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혼자 살고 있어서 가족은 없는 상황이라, 누가 제 SSN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마음에 걸리는 것은 차를 살때라던가, 고가의 보석을 살때 Credit Check를 하는데, 이때 새어나갔나 싶기도 하지만,

곤란남님의 댓글

곤란남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서, 이걸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 할까 싶네요. 사실 그 문제의 Credit Card에 걸려있는 납부 기록이라던가 Billing Address같은 것을 알고 싶어도 카드 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카드 업체에서 저의 주소를 듣고 그냥 기록을 바꿀지도

곤란남님의 댓글

곤란남
몰라서) 그냥 내버려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Collection Company로 넘긴 순간 Card업체는 그부분을 손실로 처리하고 사안은 Clear시킨다고 하더군요. 이미 그래서 카드 업체와의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고, Collection Company와의 문제로 넘어간듯 합니다.

곤란남님의 댓글

곤란남
걱정되는 것은 Collection회사에서 아마도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제가 납부하고 돈을 때어 먹은 것처럼 되어 있어서, 파렴치 범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짧던 길든 소송은 피할수 없을 듯 합니다.

곤란남님의 댓글

곤란남
일단은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장을 받은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할지, 아니면 지금 미리 손을 써서 경찰에 신고 할지 생각을 해 봐야 할듯 합니다. 일단 억울하지만, Credit Score는 완전히 망가져서, 조금 억울합니다.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27 차 사고후 dmv에 신고 하는 문제인데요 댓글[1] 인기글 차사고 2010-09-19 3890
3126 답변글 차 사고후 dmv에 신고 하는 문제인데요 댓글[1] 인기글 정흠 2010-09-20 4280
3125 라디오 AM640 법률 상담, 법 상담 영어 댓글[1] 인기글 com 2010-09-18 3357
3124 사업 부진 Lease 포기 질문 댓글[8] 인기글 com 2010-09-17 3285
3123 이혼시 양육권은 자녀들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댓글[3] 인기글 답답이 2010-09-17 4358
3122 답변글 이혼시 양육권은 자녀들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댓글[2] 인기글 답답이 2010-09-21 4078
3121 미국에서 (임대)전세 반환금? 인기글 . 2010-09-17 3213
3120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인기글 보험질문입니다. 2010-09-16 3292
3119 스몰클레임 승소후 항소당했습니다. 댓글[12] 인기글 답답하네요 2010-09-16 14042
3118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2] 댓글[3] 인기글 스승 2010-09-16 3297
3117 이혼을 하는데 부모님이 주신돈에 대하여 댓글[6] 인기글 아품녀 2010-09-16 4812
3116 부당해고에 대해 피고용인이 대처할 방법은? 댓글[7] 인기글 미용사 2010-09-15 3350
3115 세금 인기글 tax 2010-09-15 3214
3114 답변글 세금 인기글 Tim6129 2010-09-15 3368
3113 샌프란시스코 택스 콜렉션 댓글[12] 인기글 야화 2010-09-14 5438
3112 서류미비자의 선택은? 댓글[4] 인기글 알고싶어요 2010-09-14 4407
3111 빌려준 돈을 서로 미루며 안갚아요. 댓글[8] 인기글 친구일 2010-09-13 5313
3110 가게문을 닫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3] 인기글 violet 2010-09-13 5215
3109 답변글 가게문을 닫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인기글 팔로알토 2010-09-15 3928
3108 J1 비자 세금 관련 댓글[3] 인기글 J1비자 2010-09-12 3262
3107 답변글 J1 비자 세금 관련 인기글 Tim6129 2010-09-13 4199
3106 유타 주 자녀살해 한인여성, 한인들의 무관심 때문 댓글[3] 인기글 com 2010-09-11 4873
3105 변호사 없이 자기 명의로 민사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및 전략에 관한 강의 댓글[2] 인기글 스승 2010-09-11 3305
3104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1] 댓글[2] 인기글 스승 2010-09-11 3352
3103 이혼시 재산 분할 댓글[5] 인기글 leesung 2010-09-09 5795
3102 타던 자동차를 팔고 귀국했는데요... 댓글[4] 인기글 서승오 2010-09-09 3355
3101 사무실 소음 질문이여... 댓글[1] 인기글 Jun~ 2010-09-09 3221
3100 수표 현금으로 바꾸는법 댓글[5] 인기글 유학생 2010-09-08 9439
3099 두 질문, 주소찾기와 새 건물주가 퇴거를 원할 때 댓글[3] 인기글 애국자 2010-09-08 3300
3098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쭙습니다. 댓글[1] 인기글 심수리 2010-09-08 409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