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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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1]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 및 사설 200회돌파 및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0회 톨파 기념특집 [3]
이번 특집은 223, 224회에 발표되었던 "기각과 거부, 그 엄청난 차이… 한인회사건과 관련하여" [3]/[4] 회를 재발표한다. 이 글은 현 한인회 사건에 대해 가장 정확한 묘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독자들에게 인기도 엄청났던 글이다.
자....
결론적으로 나는 이번에 한인회가 두개가 생긴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본재판이 종료되지않았기 때문에 한인회 2개인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그래서 본재판에서 승소하는 쪽이 한인회장이 되어야 순리이며 그때 박요한이든 스칼렛 엄이던, 패소한 분이 물러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분열을 걱정하는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거부와 기각의 그 엄청난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데서 오는 걱정이나 건의이다. 6월 10일의 법원결정이 기각이 아니라 거부이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걱정하는 그 분열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불과 수개월간의 분열일뿐이다.
그래서 나의 건의에 의하면, 2개에 한인회가 당분간 존속하는것을 건의한다. 당분간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물러가라고 할수는 없는 일이다 . 즉 당분간은 일시적인 분열은 불가피하다. 어쩌면 우리 기자들이 나에게 강의를 배워야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추정컨데 11월 내지 12월에 본재판 결과가 나올텐데 그때 가서 패소한 쪽이 한인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건의한다. 그리고 모든 한인들도 본재판에서 승소한 쪽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본재판에서 패소한 분이 항소하지 말라고 건의하는 것은 아니다. 두 분 모두 본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할 권리는 있다. 문제는 그 약 1년반 - 2년에 걸친 항소기간 동안 어느 분이 한인회장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가 초미의 쟁점이 될 것이다. 약 7-8년 전의 사건에서 다시 배우자.
우선 한국일보 기자를 포함해 기자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우국충정을 담은 기자님들의 글에도 감사드린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거부와 기각이 명확하지 않았던 기사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할 계획이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한인회사건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서두른다면 금년 12월쯤에는 본재판이 종료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인가가 패소할텐데.... 그리고 아마도 그 한시적인 분열도 종료될 것이고.....
가. 피고 패소의 경우: 이는 8년전 사건과 동일한 흐름이다. 당시에도 긴급청원에서는 거부로 승리한 피고가 본재판에서는 패소했다. 그래도 한인회 회장직을 계속 수행했다. 이번에는 어찌 될까? 아마도 법정은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거를 실시하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원고 피고 모두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아니면 피고가 후보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수도 있다. 하여간 피고가 선거없이 그냥 한인회장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분열된 한인회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8년전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다. 피고는 항소할 것이지만, 이는 단지 금전적인 피해보상 쟁점일뿐 한인회장 직무에는 별로 효력이 없을 것이다.
나. 원고 패소의 경우: 이는 8년전 사건과 전혀 다른 결말이다. 원고는 긴급청원에서도 거부 당하고, 본재판에서도 패소하는 것이다. 당연히 한인회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 원고가 항소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단지 10민불 공탁금 등 금전적인 피해보상 쟁점일뿐 한인회장 직무에는 별로 효력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협상타결로 10만불을 돌려받고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
나는 한인회장 직접선거 유지 및 중임철폐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동서문화원 이진 원장 213-482-1805
조만간 나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곳에 더 많은 글들을 저장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 및 사설 200회돌파 및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0회 톨파 기념특집 [3]
이번 특집은 223, 224회에 발표되었던 "기각과 거부, 그 엄청난 차이… 한인회사건과 관련하여" [3]/[4] 회를 재발표한다. 이 글은 현 한인회 사건에 대해 가장 정확한 묘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독자들에게 인기도 엄청났던 글이다.
자....
결론적으로 나는 이번에 한인회가 두개가 생긴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본재판이 종료되지않았기 때문에 한인회 2개인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그래서 본재판에서 승소하는 쪽이 한인회장이 되어야 순리이며 그때 박요한이든 스칼렛 엄이던, 패소한 분이 물러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분열을 걱정하는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거부와 기각의 그 엄청난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데서 오는 걱정이나 건의이다. 6월 10일의 법원결정이 기각이 아니라 거부이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걱정하는 그 분열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불과 수개월간의 분열일뿐이다.
그래서 나의 건의에 의하면, 2개에 한인회가 당분간 존속하는것을 건의한다. 당분간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물러가라고 할수는 없는 일이다 . 즉 당분간은 일시적인 분열은 불가피하다. 어쩌면 우리 기자들이 나에게 강의를 배워야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추정컨데 11월 내지 12월에 본재판 결과가 나올텐데 그때 가서 패소한 쪽이 한인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건의한다. 그리고 모든 한인들도 본재판에서 승소한 쪽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본재판에서 패소한 분이 항소하지 말라고 건의하는 것은 아니다. 두 분 모두 본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할 권리는 있다. 문제는 그 약 1년반 - 2년에 걸친 항소기간 동안 어느 분이 한인회장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가 초미의 쟁점이 될 것이다. 약 7-8년 전의 사건에서 다시 배우자.
우선 한국일보 기자를 포함해 기자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우국충정을 담은 기자님들의 글에도 감사드린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거부와 기각이 명확하지 않았던 기사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할 계획이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한인회사건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서두른다면 금년 12월쯤에는 본재판이 종료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인가가 패소할텐데.... 그리고 아마도 그 한시적인 분열도 종료될 것이고.....
가. 피고 패소의 경우: 이는 8년전 사건과 동일한 흐름이다. 당시에도 긴급청원에서는 거부로 승리한 피고가 본재판에서는 패소했다. 그래도 한인회 회장직을 계속 수행했다. 이번에는 어찌 될까? 아마도 법정은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거를 실시하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원고 피고 모두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아니면 피고가 후보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수도 있다. 하여간 피고가 선거없이 그냥 한인회장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분열된 한인회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8년전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다. 피고는 항소할 것이지만, 이는 단지 금전적인 피해보상 쟁점일뿐 한인회장 직무에는 별로 효력이 없을 것이다.
나. 원고 패소의 경우: 이는 8년전 사건과 전혀 다른 결말이다. 원고는 긴급청원에서도 거부 당하고, 본재판에서도 패소하는 것이다. 당연히 한인회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 원고가 항소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단지 10민불 공탁금 등 금전적인 피해보상 쟁점일뿐 한인회장 직무에는 별로 효력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협상타결로 10만불을 돌려받고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
나는 한인회장 직접선거 유지 및 중임철폐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동서문화원 이진 원장 213-482-1805
조만간 나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곳에 더 많은 글들을 저장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작성일2010-09-11 07:35
내가 이처럼 탁월한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실력이 대단해서도이지만, 나 자신이 한인회 사건들에 깊이 참여했지 때문이다. 사진 맨 우측이 바로 내가 공인법정통역사로 참여하고 있는 현장이다.
한인회 사건에 관해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정확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