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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이 성수기라서 렌트비 밀린것은 12월 26일경에 모두 갚을수 있는데요,
>    12월 31일자로 문을 닫을것이라는 얘기를 랜드로더에게 언제 해야 할까요.
>    그리고 남은 리즈기간에 대한 협상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랜드로드와의 협상과 스토아 크로징 노티스는 일의 절차이므로
        협상의 진행결과를 보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   
>2. 6개월정도의 랜트금액을 내고 협상을 보려할경우, 이러한 일들이 가게 문을
>  닫고나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랜드로더는 린을 언제 걸수 있나요?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영업을 하고 하지않고는 큰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건물주가 특별히 관계가 악화되지 않은이상 린을
        거는일은 드믄일입니다 린은 목적을 이루기위한 절차이지 그자체가 목적
        이 되지를 않습니다
>
>3. 현금으로 산 집과 차가 있습니다. 비지니스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 시작했구요,
>    그당시 언제까지 갚아야하고, 이자율이 얼마며, 못갚을시 차압하겠다는 내용의
>    서류를 영문으로 변역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    만약에....,랜드로더가 집에 린을 걸기전에 한국의 부모님께서 집에 린을 먼저
>    걸수 있나요? (집 팔수 있는 전체금액에..) 그렇게 린이 걸린 집에 랜드로더가
>    또 린을 걸수도 있는지, 그럴경우 변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렌드로드가  원글님의 집에 대하여 린을 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에 린을 건다면 부모님이 린을 거는것에 관계없이 실행할수 있습니다
        다만,실현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
>4. 저희는 파산신청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린이 걸린것이 저희 개인 크레딧에
>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개인크레딧과는  별개입니다.
>
>5. 가장 좋은 방법은 랜드로더와 합의점을 찾는길이겠지만, 매니지먼트 회사가
>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집과 차를 지키면서 내줄게 없으니 합의해 달라고
>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이 커지기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시어 진행시키십시오
        일이 틀어져 버리기전에 시작을 해야 유리하게 마무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2 신분은 비지니스를  계속운영해야 한다는점을 잊지
        마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   

작성일2010-09-15 00:05

violet님의 댓글

violet
팔로알토님 감사드립니다. 가게를 내놓고 팔리지 않으면 1월 중순부터는 신분이 변경될것이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와 상의해서 랜드로더에게 알리고 진행해야 하는지요...의견 부탁드립니다.

팔로알토님의 댓글

팔로알토
원글님의 스테이터스가 어떤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신분변경을 하시더라도 가게는 LLC로 해오셨기에 운영하실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경기가 어려워서 년말까지 가게를 파시는것은 아주 대단히 어려워보입니다 그들에게 원글님의 상황을 얘기하시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팔로알토님의 댓글

팔로알토
모든것은 법률대리인을 시켜서 진행하시고 한푼도 위약금을 물지않고 나온다는 자세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이분야의 전문가가 꽤 많습니다 세분정도 만나보시고
그분들중에서 결정이되시면 그분과 모든것을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십시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독구수리님의 댓글

독구수리
절대로 랜드로더에게 힘들다고 하지마세요.  크게 다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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