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스몰클레임 승소후 항소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답답하네요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7월 25일에 열렸던 스몰클레임 코트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판사가 그 당일 승소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승소했다는 레터도 7월30일자로 받았습니다.

그후, 저는 30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9월2일에 피고측에다가 메일로 지불요청을 했습니다. 기간은 9월9일로 했구요.

그러다가 계속 피고측에서 연락이 없어서 오늘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가 항소 했다고,

9월23일에 코트에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스몰클레임코트는 항소 시스템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된건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스몰클레임 항소는 어떤 재판인가요?

2. 항소에서 패소 할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지난번에는 동생을 데려 갔는데, 이번에는 법원통역을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4.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09-16 16:55

스승님의 댓글

스승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를 연재하고 있는 통역/번역/법률서비스를 하는 동서문화원 원장 이진입니다.  연락하십시오. 213-482-1805. 두 가지 정보를 더 주세요. 1.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 2. 법정 주소. 그리고나서 의견 말씀드리지요.

답답하네요님의 댓글

답답하네요
1.관심 감사합니다. 청구금액은 6천불 이었고, 판결금액도 6천불 이었습니다.
2. 법정은 Los Angeles 입니다.

com님의 댓글

com
어느 카운티인지 그건 밝힐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 중에도 도둑 많아요
municipal court 즉 시 법원인지 카운티 법원에서 합니다.
dependant 피고가 다른 카운티면 더 걸립니다.
스몰에서 졌다면 그사람 못이길 겁니다.
시간을 끌려는 법을 아는 야비한 사람 같아요

com님의 댓글

com
이기면 돈 받을수 있는데 상대방 은행 구좌번호 알아야합니다.
아니면 월급에서 압수 합니다. 개인사업은 금전등록기 못쓰게 동결 합니다.
카운티에 lien 하면 집 융자도 못하고 팔아도 빚 먼저 갚아야 합니다.
이기지 않고 lien 하면 3개월 밖에 도움이 안되요

com님의 댓글

com
스승 님
조언을 하는데 법정주소가 왜 필요하나요
판결금액 ,, 개인비밀을 왜 알라 하나요?
그거 없으면 충고가 안되나요? 그사람 이름 알필요도 없구요
멀리 하고 싶네요 , 스몰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는데
munoicipal 은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그냥 가세요

스승님의 댓글

스승
1. 스몰클레임 항소는 어떤 재판인가요?  4.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단 하루에 끝나며 항소에서는 변호사 대동 가능; 기간은 약 2개월 후....

스승님의 댓글

스승
2. 항소에서 패소 할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지난번에는 동생을 데려 갔는데, 이번에는 법원통역을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피고는 항소가능, 항소가 최종재판으로 더 이상의 항소 불가능; 법률실력이 출중한 통역사의 도움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com님의 댓글

com
밉게 보이면 자격증 있는 통역관을 원하고
상황이 필요하면 나무나 능력 있으면 통역 해도 됩니다.
재판은 진행해야 하니까요.

도움님의 댓글

도움
1. 소액 재판은 원고는 지더라도 항소 할수없으나 피고는 항소 할수 있습니다.
2. 재판 기간은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그날 하루에 끝나며 그리 길지 않으리라 봅니다.
3.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동생을 데려가도 무방하다로 봅니다. 다만 그쪽 카운티에서 무료로 법정 통역관

도움님의 댓글

도움
법정 통역관을 제공해 준다면 신청하는것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4. 피고가 다른 확실한 획기적으로 첫번째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승소에 문제 없다고 보이지만 추가 증거가 있다면 준비하는것이 상책 이라고 봅니다.

도움님의 댓글

도움
5. 항소에서 패하면 원고는 다시 항소 할수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처럼 첫번째 승소한 경우에는 그것을 번복하는것은 피고 로서는 아주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good luck!

답답하네요님의 댓글

답답하네요
원글 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26 답변글 차 사고후 dmv에 신고 하는 문제인데요 댓글[1] 인기글 정흠 2010-09-20 4280
3125 라디오 AM640 법률 상담, 법 상담 영어 댓글[1] 인기글 com 2010-09-18 3356
3124 사업 부진 Lease 포기 질문 댓글[8] 인기글 com 2010-09-17 3283
3123 이혼시 양육권은 자녀들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댓글[3] 인기글 답답이 2010-09-17 4353
3122 답변글 이혼시 양육권은 자녀들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댓글[2] 인기글 답답이 2010-09-21 4073
3121 미국에서 (임대)전세 반환금? 인기글 . 2010-09-17 3211
3120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인기글 보험질문입니다. 2010-09-16 3291
열람중 스몰클레임 승소후 항소당했습니다. 댓글[12] 인기글 답답하네요 2010-09-16 14040
3118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2] 댓글[3] 인기글 스승 2010-09-16 3297
3117 이혼을 하는데 부모님이 주신돈에 대하여 댓글[6] 인기글 아품녀 2010-09-16 4810
3116 부당해고에 대해 피고용인이 대처할 방법은? 댓글[7] 인기글 미용사 2010-09-15 3343
3115 세금 인기글 tax 2010-09-15 3212
3114 답변글 세금 인기글 Tim6129 2010-09-15 3365
3113 샌프란시스코 택스 콜렉션 댓글[12] 인기글 야화 2010-09-14 5438
3112 서류미비자의 선택은? 댓글[4] 인기글 알고싶어요 2010-09-14 4406
3111 빌려준 돈을 서로 미루며 안갚아요. 댓글[8] 인기글 친구일 2010-09-13 5312
3110 가게문을 닫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3] 인기글 violet 2010-09-13 5214
3109 답변글 가게문을 닫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인기글 팔로알토 2010-09-15 3926
3108 J1 비자 세금 관련 댓글[3] 인기글 J1비자 2010-09-12 3261
3107 답변글 J1 비자 세금 관련 인기글 Tim6129 2010-09-13 4198
3106 유타 주 자녀살해 한인여성, 한인들의 무관심 때문 댓글[3] 인기글 com 2010-09-11 4872
3105 변호사 없이 자기 명의로 민사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및 전략에 관한 강의 댓글[2] 인기글 스승 2010-09-11 3303
3104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1] 댓글[2] 인기글 스승 2010-09-11 3350
3103 이혼시 재산 분할 댓글[5] 인기글 leesung 2010-09-09 5793
3102 타던 자동차를 팔고 귀국했는데요... 댓글[4] 인기글 서승오 2010-09-09 3353
3101 사무실 소음 질문이여... 댓글[1] 인기글 Jun~ 2010-09-09 3220
3100 수표 현금으로 바꾸는법 댓글[5] 인기글 유학생 2010-09-08 9439
3099 두 질문, 주소찾기와 새 건물주가 퇴거를 원할 때 댓글[3] 인기글 애국자 2010-09-08 3299
3098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쭙습니다. 댓글[1] 인기글 심수리 2010-09-08 4086
3097 Collection Company와 소송? 댓글[13] 인기글 곤란남 2010-09-07 344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