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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식당이나 짐 같은곳에서 운동하다가 타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식당 같은 곳에서 바닦에서 미끄러진다거나, 음식에 이상한게 들어 있을경우..
이런 경우도 고소 같은게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 바닦에서 미끄러진다거나, 음식에 이상한게 들어 있을경우..
이런 경우도 고소 같은게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작성일2010-09-16 19:52
고소하려고 일부러 넘어지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소가 확실하여야 하지 않을지?
고소 하지 않아도 처리하여 준다.
단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 협조를 받아 건물주 측에 보상요구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