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미국에서 (임대)전세 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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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건물주와의 계약상 (한국처럼)전세금 걸고 입주하여 사업을 몇년 하였습니다.
사업하던 건물에서 나갈때(건 물주가) 반환받아야 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송을 걸어 여러가지 이유로써 계속 끌고있다면 모든 돈은 변호사로 가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될수있다면 미국식인 월세로 임대하여 끝나고 마무리를 잘 하수 잇도록 하시기를 권 합니다.
미국놈들도 도적놈 많다는것 알아야 합니다.
사업하던 건물에서 나갈때(건 물주가) 반환받아야 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송을 걸어 여러가지 이유로써 계속 끌고있다면 모든 돈은 변호사로 가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될수있다면 미국식인 월세로 임대하여 끝나고 마무리를 잘 하수 잇도록 하시기를 권 합니다.
미국놈들도 도적놈 많다는것 알아야 합니다.
작성일2010-09-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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