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법인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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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법인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금년3월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Certificate of Dissolution 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법인 청산을 위해서 다른 조치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법인 청산시에도 세금보고(연방정부? 혹은 주정부?)를 해야만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금년3월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Certificate of Dissolution 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법인 청산을 위해서 다른 조치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법인 청산시에도 세금보고(연방정부? 혹은 주정부?)를 해야만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08-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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