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2007년 tax 보고 한거 고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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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아까워요님이 2010-09-05 17:31:43에 쓰신글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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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텍스 보고 제대로 다 하고 돈도 다 내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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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서 금년 초에 크레딧 카드 회사 하나가 cancellation of debt 를 신고 했었다며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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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2007년도에 cancellation of debt 편지를 받긴 받았었는데요, 그러고 바로 또 하나 편지가 와서 실수로 cancel 한 거라며 이전 편지 무시 하라는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debt가 cancel 된게 cancel 된거죠. -_-;
>
>아무튼 그 편지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IRS에서 내라는 200불 세금을 냈는데 얼마전 이사 준비 하다가 편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라도 IRS에 가져가면 200불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QUOTE," 지금 이라도 IRS에 가져가면 200불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Yo bud, need;less to say, U ,as a taxpayer, has the right to file a claim for a credit or refund, after making tax payments to the IRS. U can request a tax refund by filing Form 1040X (in the case of individuals) .Generally, u must file a claim for ur refund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the original tax return was filed or 2 years from the date the tax was paid, whichever is later.
If u file ur refund claim within 3 years after filing a return, the refund cannot be more than the part of the tax paid within the 3 years (plus any extension of time for filing the return) before the claim is filed.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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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텍스 보고 제대로 다 하고 돈도 다 내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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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서 금년 초에 크레딧 카드 회사 하나가 cancellation of debt 를 신고 했었다며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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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2007년도에 cancellation of debt 편지를 받긴 받았었는데요, 그러고 바로 또 하나 편지가 와서 실수로 cancel 한 거라며 이전 편지 무시 하라는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debt가 cancel 된게 cancel 된거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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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그 편지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IRS에서 내라는 200불 세금을 냈는데 얼마전 이사 준비 하다가 편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라도 IRS에 가져가면 200불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QUOTE," 지금 이라도 IRS에 가져가면 200불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Yo bud, need;less to say, U ,as a taxpayer, has the right to file a claim for a credit or refund, after making tax payments to the IRS. U can request a tax refund by filing Form 1040X (in the case of individuals) .Generally, u must file a claim for ur refund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the original tax return was filed or 2 years from the date the tax was paid, whichever is later.
If u file ur refund claim within 3 years after filing a return, the refund cannot be more than the part of the tax paid within the 3 years (plus any extension of time for filing the return) before the claim is filed.
작성일2010-09-05 22:08
3년 이내 에는 수정이 가능할걸로 알아요
IRS 연락하면 돌려줄거예요
IRS 연락하면 돌려줄거예요
Tim6129, thanks much. helped me a lot. i should run to the irs office before it's too late. :)
com님도 감사 합니다. 아직 3년 안 되었으니 빨리 가봐야 겠네요.. ^^
com님도 감사 합니다. 아직 3년 안 되었으니 빨리 가봐야 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