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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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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0]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 및 사설 200회돌파 및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0회 톨파 기념특집 [2]

이 특집은 사설 또는 야화에 주제에 따라 올린다. 1회는 사설에 2회는 여기 야화에 올린다.

이번에는 법창야화 중 단어 하나 수정하여 조회수가 약 250에서 0으로 떨어저버린 글을 올린다. 나중에 약 40 정도 복구되었지만.... 234회 및 236회이다.

자.....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5]

이 소연재 1, 3 회에 이어 5회에도 우선 영문글은 먼저 올린다. 영문글인데도 지난 3회 [총연재 231회]에는 많은 독자님들이 조회했다. 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번 5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하며 다음 6회에 다시 일부를 번역해 보여드리겠다.

Plaintiff emailed and faxed and mailed a letter dated June 21, 2009. Plaintiff demanded ///’s admission for the third time while stating, “Enclosed please find a copy of DECLARATION. Please read it and cooperate with me to find and reveal the true facts as stated in that declaration. I believe you will feel terribly sorry to me because you made very factual erroneous decision previously in 2005. … The factual error was not made by the trial judge… . On the contrary, very ironically and tragically and weirdly, the factual error was made by you through your some psychological confusion or bias or conspiracy. …”

However, Plaintiff received a letter from Judicial Council. This letter also states in shorter form, “Do not call, fax, or e-mail Justice /// and do not go to his business or residence. Should you attempt to contact Justice /// again, the matter will be referred to law enforcement for appropriate handling.” Of course, Plaintiff felt very strong frustration, indignation, and some fear too on this indirect response from ///. Plaintiff called /// and left messages on 7/2/2009 but he received no returning call from ///. Plaintiff called again and left message on 7/9/2009 but still he received no returning call so far. Plaintiff did not fully analyzed this circumstance yet at this time. And this informal discovery is still pending.

Though Plaintiff is still analyzing this incident on July 1 through July 9, 2009, he believes the analysis similar to LAPD applies. That is, if /// had admitted his factual error earlier, the federal cases would have been reinstated more easily; and this recent acts/non-acts of /// is extending the quasi-prison of civil version of conviction and the curse of vexatious litigant orders.
…..

In making the anti-factual erroneous opinion about Exhibit H and the biased opinion on statute of limitation issue in /// Case, according to Plaintiff’s information and belief, /// had sympathized conspiracy with ///, who had been one of ///’s former colleagues in ///, and also indirect conspiracy with /// and ///. If Plaintiff really was served Exhibit H together with the forged letter on January 7, 1999, /// must lose /// Case regardless of the legal issue of statute of limitation. Hence, the appellate justices discussed that issue perfunctorily or irrelevantly with the bias based on anti-facts.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6]

우선 지난 234회의 영문 글 일부의 번역본은 올린다.

원고는 2009년 6월 21일에 편지를 이메일했고 팩스했고 우송했다. 원고는 갑의 인정을 세번째를 요청했는 바, 거기에는 다음 글이 있었다. “선언서 사본은 보라. 그것을 읽고 진실을 발견하고 공개하기 위해 나와 협조하자. 귀하는 2005년에 사실에 관한 오류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지독히 미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 그 사실에 관한 오류는 1심판사가 한 것이 아니다. … 반면, 매우 역설적으로 비극적으로 괴이하게도 사실에 관한 오류는 귀하가 했는 바, 이는 심리적 혼동 또는 편견 또는 공모에 기인했다….”

그러나, 원고는 사법위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는 바, 거기에는 다음 글이 있었다. “갑 판사에게 전화하지도 팩스하지도 이메일하지도 말라. 갑 판사에 또 다시 연락하려 하면, 적절한 조치를 위해 경찰에 통고될 것이다.” 물론, 을로부터의 이 간접적 답장에 원고는 매우 심한 좌절감, 의분, 다소의 공포를 느꼈다. 원고는 7/2/2009에 전화해 메시지를 남겼고 회신전화가 없었다. 7/9/2009 다시 메시지 남겼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었다. ….

2009년 7월 1 - 9일까지의 이 사건을 아직도 분석하고 있지만 그 분석은 병에게와 유사하다. 즉, 갑이 그의 사실에 관한 오류를 더 일찍 인정한다면, 그 연방사건은 더욱 용이하게 부활할 것이다. …..


동서문화원 이진 원장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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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재는 앞으로는 자유게시판에만 게재합니다.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 및 사설”은 정치 및 종교게시판에 연재할 것이니 계속 애독바랍니다.

작성일2010-09-06 10:51

애국자님의 댓글

애국자
대단합니다. 그 판사 혼 좀 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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