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아시는분은 좀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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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전 센프란 시스코에 사는 유학생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City&County of San Francisco Office Of The Sheriff - Civil Division이란 곳에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쪽지에는 제 여친이 픽업해야할 편지가 있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제 여친이 전에 살던 집주인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해보니 자기에게 3000불 정도를 빛졌다고 자신이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물어보니 제가 여친 집에서 머물렀다는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도 여기에 집이 있는데 그냥 좀 같이 있고싶어서 거기 머물렀던것인데....나갈때 디파짓은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것인지....아시는분좀 조언좀 해주세여......그냥 코트를 가야하는지 아님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그냥 돈을 줘야하는지...아님 변호사를 사야하는지......참고로 여친은 인턴쉽 때문에 뉴욕으로 갔습니다. 여기 오기도 힘든 사람을 어떻게 오라고 하는건지......좀 도와주세여....
작성일2010-09-07 14:19
3000불이면 Samll claim court 에서 한것같습니다. 해서 불편하지만. 합의 하지 마시고 고약한 넘이니. 친구분이 살았다는걸 증명해야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려고하는지. 궁금하네요...하지만. 고소를 한 이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 나가면 .자연히 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지금 여자친구가 여기에 안살고 NewYork 쪽에 살고 있으면 갈수가 없으니 NewYork Court 에서 고소을 해야 아는걸로 알고 있으니..Permanent 주소가 바꿔다고 하면서 여기에 없다고 대신 편지 보내 보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세요. 본인이 따로 거처가 있다는 서류 준비하시고 여친 계약서에 친구방문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보시구요. 코트가세요. 그래서 주인이 디파짓 돌려주지 않은 거랑 3000불 부당 청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아내세요.
여친은 재판하루전에 오면 되겠네요. 법은 대체적으로 세입자, 약자의 편입니다. 아파트 디파짓에 대한 법조항 찾아보시고(여기 계시판에도 많음), 떨지 마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주인이 당신들을 물로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