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민 신검에 대해서 번역 공증 할 곳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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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일본 사람으로 지금 영주권 신청 들어갈려고 I-693 검사를 오늘 받고 왔어요.
다른데서 알아보니까 예전에 이런 저런 검사 받았다고 하면 그런거 다 pass 시켜주기도 한다는데, 오늘 간대는 의사가 이미 다 했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진찰 기록 원본을 첨부하고, 영어로 번역 공증해서 자기 오피스에 제출하면 참작해서 i-693 을 마무리 지어준다네요.
정말 원본을 구해서 내야 하나요? 15년도 넘어서 영수증은 있는데 진찰 기록을 다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혹시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 공증 할 수 있는데를 아시나요?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10-08-17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