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오래전 빛
페이지 정보
kim~관련링크
본문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오래전에 차용증을 받고 몇만불을 꾸어 주었으나, 이자를 1번 지불후 그뒤에 C11 신청을 하여 소식이 없다가, 최근 다시 근교에 살면서 아주 잘 산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소 시효는 이미 지났으나, 다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것이 말이 않되지 않습니까?
작성일2010-07-22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