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상담(고소장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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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414.10 에 의하면 18세 이상이고 party to the action (예를 들어 원고) 가 아닌 사람은 누구나 소장 전달을 할수 있습니다. 고로 님의 부인이나 18세 이상 자녀도 가능합니다.
serve 하신 후에 proof of service 를 꼭 법원에 접수 해야 합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10-07-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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