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가게리스를 받지못했읍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억울함관련링크
본문
가게를 한지 5년이되어갑니다. 5년에 5년 압션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내년에 새 리스를 하자고 했더니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면 다른 식당을 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들어오는 사람이 건물주 친구라는 소리를 듣고 더 억울 했읍니다. 지난 5년동안 렌트비 제시간에 꼬박 꼬박 다내고 건물주에게 귀찮게 한적도 없는데, 갑자기 리스가 끝날려고 하니 이런 봉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구요. 만약 식당을 하다가 리스를 못받고 나갔는데,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리스를 주어 그 곳에 식당을 차리면 내가 고소를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 궁굼하구요. 만약 내가 고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과 내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분이거나 비지니스 하다가 저와 같은 경우를 당했을때 제게 대처 해야 할방법을 무어인지 알려주십시요 정말 억울합니다.
작성일2010-07-12 22:06
옵션이 있고 세비를 제때 보냈으면 주인도 함부로 리즈계약을 취소할수없으며 상용전문 변호사를 고용 수속하길바람. 단 주인의 의도로 볼때 세입자의 의무(세입자는 서면으로 주인에게 재계약의사를 보내야함)를 다하지않을경우 주인이 다른사람에게 줄수있음.
옵션이란 가게를 리스 할 경우 최우선순위로 주는 것이라 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