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 서류 접수중 또 다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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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기를 당해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그 상대방은 미국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최소 6개월은 지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시작했지만 조금 지연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신분상의 이유로
결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혼..뭐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요?
새로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상관없다해도 법적으로 안되는것인가요?
현자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혼자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최소 6개월은 지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시작했지만 조금 지연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신분상의 이유로
결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혼..뭐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요?
새로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상관없다해도 법적으로 안되는것인가요?
현자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5-20 22:00
당연하죠...
한국에 결혼 신고가 되어있고, OP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는 것이라면, 사기 결혼이어서 결혼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미국서 제기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사자와 증인 두명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결혼신고를 증빙서류도 없이 혼자가서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그렇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군요...
한국에서는 결혼신고를 증빙서류도 없이 혼자가서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그렇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군요...
첫결혼을 미국에서 하셨는데 사기였고 배우자가 미국아닌
다른곳에 나가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지금 이혼소송중
2번째의 결혼을 하신다는 말씀? 그랬을경우, 2번째의
배우자가 이사실을 알고도 괜찮다면..
다른곳에 나가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지금 이혼소송중
2번째의 결혼을 하신다는 말씀? 그랬을경우, 2번째의
배우자가 이사실을 알고도 괜찮다면..
결혼을 이혼소송중에 해도 되는지를 묻는것이라면..
기다렸다 이혼끝나고 하시는것이 깨끗합니다.
사람일은 앞으로를 모르기때문에, 현배우자가
나중에 문제삼을수도 있고, 이혼중에 결혼한것을
아는 전배우자도 문제삼을수 있는것입니다.
기다렸다 이혼끝나고 하시는것이 깨끗합니다.
사람일은 앞으로를 모르기때문에, 현배우자가
나중에 문제삼을수도 있고, 이혼중에 결혼한것을
아는 전배우자도 문제삼을수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