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파산신청과 Tax Return /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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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 파산법은 변호사로 하여금 파산신청자의 재정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due-diligence standard를 맞추기 위하여 변호사는 client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수년간의 tax return입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파산신청 서류에 파산신청자의 현재 재정상황은 물론 과거 수년간의 중요한 사항도 기재해야 하는데, 그 기초/기준이 되는 것이 tax return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은 가장 최근에 filed된 federal tax return을 정해진 기간 내에 case 담당 trustee에게(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들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산신청자가 이러한 tax return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이는 파산case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tax return과 관련한 의무를 쉽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동안 tax return을 file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tax return을 file하지 않은 이유가 IRS의 규정에 따라 세금보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예를 들어, 소득이 없었거나 적었던 경우 또는 소득의 대부분이 social security benefit이었다면), filed된 것 중 가장 최근의 tax transcript를 IRS에게 order해서 제출하고 이후로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서 tax return을 file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tax return을 file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tax return을 file하거나 IRS 로부터 filing date에 대한 extension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난해까지는 tax return을 모두 file했지만 올해는 filing deadline 전이어서 아직 tax return을 file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작년 tax return을 제출하는 것이 용인되므로 일부러 올해 tax return을 file한 후 파산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Chapter 13 bankruptcy의 경우라면 IRS가 file되지 않은 tax 금액을 과다하게 estimate해서 proof of claim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case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파산신청 후 빠른 시간 내에 올해 tax return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tax refund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파산신청 이후 받을 tax refund도 파산신청 당시의 재산에 포함되므로(즉, bankruptcy estate에 속하는 재산이 되므로) 실제로 tax refund을 받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미리 exemption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claim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bankruptcy estate는 파산신청자가 파산신청 당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tax refund과 같이 향후에 소유할 재산이지만 right to entitlement가 파산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모든 intangible right(예를 들어 insurance proceeds, legal claims, accounts receivable 등)도 포함하므로 위와 같은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0-06-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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