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오랜전 돈 문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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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이 미국생활도 잘 모를때
계약서도 없이 돈을 10만불 정도 꾸어주었습니다. 본인은 꾼돈이 아니라 사업에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 사업이 어려우니 돈 한푼을 안주려고합니다.그래도 자기는 집도사고 자기 할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저지에서 체크로 돈을 주었습니다. 15년도 넘었는데요
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계약서도 없이 돈을 10만불 정도 꾸어주었습니다. 본인은 꾼돈이 아니라 사업에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 사업이 어려우니 돈 한푼을 안주려고합니다.그래도 자기는 집도사고 자기 할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저지에서 체크로 돈을 주었습니다. 15년도 넘었는데요
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6-07 20:48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떼이셨네요. 억울하지만 그냥 잊으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입니다. 차용증은 받았으나 너무 오래 됬고, 그래도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