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의료 문제 입니다. 소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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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당시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제가 한국에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간 검진서를 의사에게 보였더니 ,외국(한국)병원 검진은 uscis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면서 ,제가 보여주는 검진서(영문작성)를 무시하고 예방주사를 양팔에 5개를 주사하더군요.한 쪽 팔은 퍼런 멍과 함께 2주나 저리고 통증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간호사가 주사후 내미는 제 한국 검진서를 보더니 왜 얘기를 안 했냐며 놀래더군요.양성 보균자인 인 제게 A형 간염 예방주사를 잘못 놓았다는 겁니다. "의사한테 보이고 얘기했는데 눈여겨 보려 하지 않더라.봐라 난 이렇게 검진서를 영문으로 준비해 왔지않느냐?"그렇게만 얘기했는데,한국의 의사 친구가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승소 할 수 있을까요?영주권은 받았습니다.
문제는 간호사가 주사후 내미는 제 한국 검진서를 보더니 왜 얘기를 안 했냐며 놀래더군요.양성 보균자인 인 제게 A형 간염 예방주사를 잘못 놓았다는 겁니다. "의사한테 보이고 얘기했는데 눈여겨 보려 하지 않더라.봐라 난 이렇게 검진서를 영문으로 준비해 왔지않느냐?"그렇게만 얘기했는데,한국의 의사 친구가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승소 할 수 있을까요?영주권은 받았습니다.
작성일2010-05-09 16:34
ok, you will be win and doctor will be pay to you lots money..
어느병원에서요?
가주에서는 의사 또는 병원의 잘못을 환자가 인지한 지 1년 내에만 malpractice lawsuit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닥터의 잘못으로 인해 significant consequence가 환자에게 있어야 변호사가 받으려 할 것입니다. 저런 나쁜 의사소질이 없는 의사는 me
Medical Board에 complaint를 해서 그의 기록에도 남게 하고, 그의 의사로서의 자질도 협회에서 다시 재조사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