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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아파트 deposit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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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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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 2월 1일에 새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pplication 만 쓰고 계약서는 아파트쪽에서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여러번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도 아파트 매니저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아파트 들어갈 때 부터 곳곳에 파손되거나 낡은 부분들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수리는 커녕 언제 고쳐주겠다는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아파트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매니저가 구두로 얘기해준 계약은 month-to-month 였습니다.) 아파트를 나가기 전, 3월 6일에 전화로 매니저에게 다음달에 나간다고 통보를 하였고, 그날 저녁 오피스에 가서 4월 1~6일까지 방값을 prorate 해서 4월 1일에 지불하기로 하였고 매니저가 나간다는 내용을 편지로 써서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날 상황이 안되서 나중에 내도 되냐고 물으니 매니저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soon) 달라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 잊고있다가 편지를 3월 19일에 써서 주었습니다. pro-rate된 돈 (6일치 방값)은 4월 1일에 지불하였고, 집을 나온 날은 4월 5일이고 아파트 키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4월 말에 아파트 매니저로부터 디파짓 관련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제가 편지를 낸 그 날짜 (3월19일)을 기준으로 pro-rate된 6일치 방값외에 13일치 방값을 더 청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냈던 디파짓은 받지도 못하고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매니저에게 전화를 하는데도 자동응답기로만 넘어가고 약속을 잡아 찾아가겠다고 메시지를 남겨도 어떻게 추가비용을 차지했는지에 관한 (이미 서류에 쓰여있는) 설명 뿐 appointment에 대해서는 말도 없이 제 셀폰에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아파트의 불편함(관리 소홀 등) 때문에 아파트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쪽에서 일방적으로 30일 노티스 법을 주장하며 추가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 (아파트 쪽에서도 문서로 30일 노티스에 관하여 일체 저에게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단지, 저도 아파트 매니저도 서로 구두로 30일 노티스에서 대해서 입주할 때 들은바가 전부입니다.)

2. 이 문제에 대해 매니저와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 쪽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아파트 오피스에 매니저나 어떠한 직원도 상주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move-out 한다는 편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매니저에게 이미 구두로 통보했고, 이미 pro-rate된 방값을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편지를 내라는 확실한 기간도 명시하지 않았고 만약 편지를 내지 않았을 경우 혹은 늦게 냈을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구두로든 문서로든 저에게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일2010-05-1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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