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주민등록 말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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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 영사관에 한국여권을 거주여권으로 갱신하면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약간의 금융거래가 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이후에도
금융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공인인증서는 없어지는지요?
여권 갱신을 앞두고 생각이 나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고 영사관에 한국여권을 거주여권으로 갱신하면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약간의 금융거래가 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이후에도
금융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공인인증서는 없어지는지요?
여권 갱신을 앞두고 생각이 나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5-10 23:22
기존의 공인 인증서로 계속 사용하실수 있어요.
한국에 새로 계좌를 오픈하시려면 거소증이라는것 새로 발급해야하구요.
기존의 통장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안되기때문에 여권과 영주권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설명한다음 통장 살리면되요.
한국에 새로 계좌를 오픈하시려면 거소증이라는것 새로 발급해야하구요.
기존의 통장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안되기때문에 여권과 영주권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설명한다음 통장 살리면되요.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요.. 공인인증서가 만기가 되어 갱신해야 할 때는 인터넷상에서 가능한지요 아니면 한국의 은행까지 가야 하는지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두번에 걸쳐서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두번에 걸쳐서요..
영주권과 기존 한국금융거래는 별개입니다. 주민등록 번호 말소가 아닙니다 그대로 살라 있고요. 금융거래하시는데 전혀 관계없고요 새로운 계좌 오픈시에는 위에 답글이 맞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