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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사람을 시켜서 (server) 피고에게 소환장와 고소장을 summons and complaint 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많은 경우에 피고를 찾지못해서 소송이 늦어지고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벌금도 (sanction) 을 받을때도 있읍니다.
사람을 찾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인터넷을 통한 search 가 아무래도 쌉니다. Private Investigator 를 사용하면 비용이 $100--250 들것입니다.
www.zabasearch.com 이란곳을 가보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걱정태산님이 아는 web site 가 있으면 또 가서 search 를 해 보십시요.
맨 마지막 방법이 service by publication 이란게 있는데 일이 아주 많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인데 아무래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10-05-11 13:36
정흠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민 오자마자 사기당해서 온가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용으자들이 산타크라라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다른 교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문에 공고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교민사회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