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오버타임 미지급 의류관련 사업자 20만불 벌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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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은 산타애나 지역에 위치한 의류업체,
베스트 미라클사 업주인 터이 티 레와 남편, 토안 밴 뉴엔에게
오버타임 미지급 액수인 17만 2천 8백여 달러를
그대로 다시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업주는 또
2만 4천 5백여 달러의 벌금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 노동부는
미 전역에서 힘없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대대적인 노동법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베스트 미라클사 업주인 터이 티 레와 남편, 토안 밴 뉴엔에게
오버타임 미지급 액수인 17만 2천 8백여 달러를
그대로 다시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업주는 또
2만 4천 5백여 달러의 벌금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 노동부는
미 전역에서 힘없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대대적인 노동법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작성일2010-05-14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