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자동차보험 에이전시를 고소할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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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 에이전시들이 가입자들에게
liability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는데요.
사고나후 보상액이 너무적어서
에이전시를 고소할려고 합니다.
에이전시들이 보험책임에관한 자세한 설명
즉, 돈을 조금만 더내면 많은 보상을 받을수있는 팁들에관해
설명을 잘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이전시를 상대로 고소할까합니다.
여기 변호사님 계시면
이럴경우 고소해서 이길수 있는 확률이 많은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liability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는데요.
사고나후 보상액이 너무적어서
에이전시를 고소할려고 합니다.
에이전시들이 보험책임에관한 자세한 설명
즉, 돈을 조금만 더내면 많은 보상을 받을수있는 팁들에관해
설명을 잘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이전시를 상대로 고소할까합니다.
여기 변호사님 계시면
이럴경우 고소해서 이길수 있는 확률이 많은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10-05-18 19:01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보상한도는 자신이 정하는 것인데, 에이전트를 고소해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보험금 조금 내려고 deductable과 보상한도 낮게 설정하는 것은 가입자 마음인데요.
에이전트들은 돈 많이 내는 쪽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상한도는 자신이 정하는 것인데, 에이전트를 고소해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보험금 조금 내려고 deductable과 보상한도 낮게 설정하는 것은 가입자 마음인데요.
에이전트들은 돈 많이 내는 쪽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agent는 손님께 모든 coverage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후 손님께서 선택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ㅊㅊㅊㅊ 님이 아시고도 보험료를 적게 내실려고 낮은 coverage에 싸인을 하셨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에이젼트가 설명을 안해 모르셨던 부분에 관해서는
소송은 하실수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증거가 불리할거 같습니다. 손님이 이미 에이젼트 앞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동의하신다는 싸인을 하셨을 텐데요..사고로 인해 심적과 물질적 고생을 하셨다면 Department of Insurance에 filing claim은 하실수 있습니다.
www.insurance.ca.gov, 에이젼트의 이름과 보험 라이센스, 에이젼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등이 필요합니다.....맘고생 안하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