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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Independent Agent and Business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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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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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저는 A라는 다른 도시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월급이 아닌 Commission제로 (Independent Agent)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 세금 보고할때 1099 와 Schedule C를 apply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다른 도시에 있으며 제 이름이 들어간 B라는 회사 이름을 만들고, 이 회사 이름으로 Federal Tax ID (EIN) 번호도 받았습니다.

당분간 B라는 회사이름으로는 운영을 안할거지만, Business account open과 오피스 물건 구입등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이럴경우 저는 income이 없는 B라는 회사에 관해서는 tax report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

(2)또한 제가 Independent Agent로써 사용한 광고비, gas등등을 B라는 회사를 통해 tax report를 하는것인지 아님 Commission제로 일하고 있는 A라는 회사를 통해 하는것인지요? deposit은 B라는 회사 이름의 은행 구좌에 넣고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3) 아니면 개인 구좌에서 사용한후 나중 tax보고때 Schedule C를 A라는 회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다소 엉뚱한 질문에 죄송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5-19 19:00

도움님의 댓글

도움
생각컨데 님이 1099 받는회사에 님의 ssn 번호를 준것
으로 아는데 그랬을경우, 본인의 회사를 통해서 한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1099을 보고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회사에서 본인을 일하는사람으로 간주한다면
회사의 인캄이 있었음으로 회사세금보고를 해야겠지요

약향님의 댓글

약향
회사를 설립할 정도면 세금전문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회사는 "법적인 사람" (법인)으로 회사의 종류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에 지는 책임이 다릅니다
얼풋 듣기로는 EIN 받은 것과 무관, 1040 에 Schedule C 로 보고해야 될듯...

약향님의 댓글

약향
물론 회사는 1065, 1120, 1120S... 등으로 보고하고 주 정부에도 보고해야...
주정부에 내는 법인세도 잊지 마시고..

account님의 댓글

account
Contractor 로 일을 하면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B 회사를 운영하면서 A 에서 받는 수입을 B extra income 으로 하면 expense deduct를 할수 있읍니다. 수입에 비해 expense를 잘 이용하면 tax 부담이 없으리라 봅니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자세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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