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미국 은행 직원, 손님에게 사기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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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 직원, 손님에게 사기를친다
사진 보기 http://kr.blog.yahoo.com/newsokok/965
은행을 갔다, 은행구좌에서 돈을 사용하는 debit card (직불카드) 에
overdraft protection (구좌의 잔고 이상 지불하지 않는 보호) 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건 ‘구좌에 있는 잔고 보다 많이 지불하지 말것’ 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 $1,000 밖에 없는데 물건 사러가서 $1,050 을 지불하면
승인이 거부 ( decline ) 되서 물건을 못산다. 대신 벌금, 이자도 없다.
은행이 원하는 건 손님이 돈을 많이 빌려쓰고 이자, 벌금 등을 받아내는 돈놀이 이다.
scan 한 서류를 보는바와같이 선택에 YES, NO 두가지가 있다.
올린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debit card overdraft coverage (직불카드 과도인출 적용 범위) 와
debit card overdraft protection (직불 카드 과도인출 보호) 는 뜻이 다르다.
사진에서 보면 가운데쯤 손님이 선택하는 두가지 문구가 있다
YES ; I WANT CHASE TO AUTHORIZE and PAY MY EVERY DEBIT CARD TRANSACTION
WHEN I DON’T HAVE AVAILABLE FUNDS,
동의 ; 나는 chase 은행에 권한을 주고 and 은행잔고가 없을때라도
나의 매번 직불카드 거래의 지불을 원합니다.
( 잔고가 없으면 은행 돈을 빌려쓰겠다는 거지요. 그럼 벌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
NO ; I DO NOT WANT CHASE TO AUTHORIZE and PAY MY EVERY DEBIT CARD TRANSACTION
WHEN I DON’T HAVE AVAILABLE FUNDS.
거부 ; 나는 은행에 권한을 주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의 매번 직불카드 거래의 처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 영어문장 and 와 PAY 사이에 DO NOT 이 들어가야 더 확실하다. )
위 두번째 NO 에 있는 문장 결론은 ‘은행의 구좌에 잔고가 없으면 지불하지 말것’ 이다.
위 서류는 그냥 읽는것이고 진짜 서명을 하는건 이것 말고
은행구좌번호가 있는 다른 서류 한장이 더 있다.
그런데 직원이 하는 말이 내가 영어에 서투룬줄 알고
debit card overdraft protection 은 yes 에 있는것 이라고 설명해준다.
yes 에 있는 건 overdraft coverage 이지 protection 이 아니다.
계속 따지며 물어보니 그래도 yes 에 있는데 서명을 하라고 권장 한다.
그건 잔고 없을 경우 은행 돈을 빌려 쓰겠다는데 동의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NO 에다 서명을 하고 바로 밑에다 추가로 글을 더 썼다.
not approve to pay more than the balance
‘잔고보다 다 많이 지불하는것은 승인하지 말것’ 이라고 썼다.
( 물론 맨 앞에 Do 가 빠졌다. )
그리고 내가 서명한 서류는 증거로 모두 복사해줄 것을 요구하자
본사에 Fax를 보내고 복사해 주었다.
직원을보고 당신은 coverage 와 protection 의 차이도 모르느냐고 되 물었다.
어느 은행이나 은행에 이롭도록 하려고 사기를 친다.
사기 라는게 특별한게 아니고 손님에게 거짓정보를 주고 속이는게 사기 이다.
영어 못하는 사람들의 서러움, 차별대우를을 처음 당해보았다.
사진 보기 http://kr.blog.yahoo.com/newsokok/965
은행을 갔다, 은행구좌에서 돈을 사용하는 debit card (직불카드) 에
overdraft protection (구좌의 잔고 이상 지불하지 않는 보호) 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건 ‘구좌에 있는 잔고 보다 많이 지불하지 말것’ 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 $1,000 밖에 없는데 물건 사러가서 $1,050 을 지불하면
승인이 거부 ( decline ) 되서 물건을 못산다. 대신 벌금, 이자도 없다.
은행이 원하는 건 손님이 돈을 많이 빌려쓰고 이자, 벌금 등을 받아내는 돈놀이 이다.
scan 한 서류를 보는바와같이 선택에 YES, NO 두가지가 있다.
올린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debit card overdraft coverage (직불카드 과도인출 적용 범위) 와
debit card overdraft protection (직불 카드 과도인출 보호) 는 뜻이 다르다.
사진에서 보면 가운데쯤 손님이 선택하는 두가지 문구가 있다
YES ; I WANT CHASE TO AUTHORIZE and PAY MY EVERY DEBIT CARD TRANSACTION
WHEN I DON’T HAVE AVAILABLE FUNDS,
동의 ; 나는 chase 은행에 권한을 주고 and 은행잔고가 없을때라도
나의 매번 직불카드 거래의 지불을 원합니다.
( 잔고가 없으면 은행 돈을 빌려쓰겠다는 거지요. 그럼 벌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
NO ; I DO NOT WANT CHASE TO AUTHORIZE and PAY MY EVERY DEBIT CARD TRANSACTION
WHEN I DON’T HAVE AVAILABLE FUNDS.
거부 ; 나는 은행에 권한을 주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의 매번 직불카드 거래의 처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 영어문장 and 와 PAY 사이에 DO NOT 이 들어가야 더 확실하다. )
위 두번째 NO 에 있는 문장 결론은 ‘은행의 구좌에 잔고가 없으면 지불하지 말것’ 이다.
위 서류는 그냥 읽는것이고 진짜 서명을 하는건 이것 말고
은행구좌번호가 있는 다른 서류 한장이 더 있다.
그런데 직원이 하는 말이 내가 영어에 서투룬줄 알고
debit card overdraft protection 은 yes 에 있는것 이라고 설명해준다.
yes 에 있는 건 overdraft coverage 이지 protection 이 아니다.
계속 따지며 물어보니 그래도 yes 에 있는데 서명을 하라고 권장 한다.
그건 잔고 없을 경우 은행 돈을 빌려 쓰겠다는데 동의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NO 에다 서명을 하고 바로 밑에다 추가로 글을 더 썼다.
not approve to pay more than the balance
‘잔고보다 다 많이 지불하는것은 승인하지 말것’ 이라고 썼다.
( 물론 맨 앞에 Do 가 빠졌다. )
그리고 내가 서명한 서류는 증거로 모두 복사해줄 것을 요구하자
본사에 Fax를 보내고 복사해 주었다.
직원을보고 당신은 coverage 와 protection 의 차이도 모르느냐고 되 물었다.
어느 은행이나 은행에 이롭도록 하려고 사기를 친다.
사기 라는게 특별한게 아니고 손님에게 거짓정보를 주고 속이는게 사기 이다.
영어 못하는 사람들의 서러움, 차별대우를을 처음 당해보았다.
작성일2010-04-23 23:30
이런놈은 해고를 시켜야하는데..
글쎄요.... 그 은행 직원과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미국은행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 경험과 의견으론 이런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은행직원이 억지로 손님에게 서명하도록 하다니요?
은행입장에서 보면 손님이 OD(Overdraft) coverage를 선택하는게 OD protection을 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남긴 남습니다. 하지만 한 30~40불 정도 밖에 profit때문에 OD account 관리하는 직원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protection을 쓰게하
고 신경 안쓰는게 낫지요. 은행에선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손님에게 전달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엔 그 은행직원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하고 그 은행자체도 크게 issue가 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sue할 경우 만만치 않은 금액의 벌금은 당연하구요.
그 직원이 은행에 돈 몇 푼 더 벌어주기 위해 손님에게 사기를 쳤겠습니까? 뭔가 그 직원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yes,no에 따르는 문구를 이해하셨을 정도의 영어실력이면 은행에서 영어 못한다고 차별 할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갓 이민 오신분들이 deposit의 단어 의미도 모른 채 은행 account를 열려고 은행을 찾으시는데요. 그러니 그런 오핸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