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의료 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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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두번째 올립니다. 의료건으로 민사 진행중입니다. 한달전 법무사 통해서 편지보냈는데 현재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측에서 인정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우리측에서 다음에 해야할 행동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04-26 14:46
법무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편지 내용에 언제까지 뭘 안하면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내용을 보냈으면 뭘하는 차례겠지요.
임플랜트 잘못되신 것에 대해 소송을 하시려면, 우선 모든 차트를 복사하셔야 하고, 그 중에 그렇게 잘못 될 경우에 대해서 닥터가 환자분께 설명하고 사인을 받은 종이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아야 겠지요. 당뇨병환자나 담배피우시는 환자는 임플랜트 시술 시
실패하기 쉽기에, 닥터가 병력은 자세히 보았는지도 조사해야 겠지요. 임플랜트 한 지 얼마만에 실패 했는지, 수복 전인지, 후인지도 중요합니다. 수복 후에 실패한 경우엔, 임플랜트를 뺀 후에는 환자 잘못인지 닥터잘못인지 가리기 힘들지요.
의료소송은 잘못된 상태를 없애거나 고치기 전에 하는 것이 승소율이 높습니다. 고치거나 없앤 후엔 증거가 불충분되기 싶지요. 의사와 상의를 해서 소송을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