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파산을 하면 payroll tax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전문가칼럼

본문


직원을 여러 명 고용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business를 운영하는 분들 중 payroll tax 를 몇 분기 동안 납부하지 않아 눈덩이처럼 커진 금액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월급을 줄 때 직원들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paycheck에서 일정 금액의 tax,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중 종업원 portion과 income tax를 withheld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withholding된 tax와 social security와 medicare중 고용주 matching portion을 Treasury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업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trust fund tax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종업원이 그 금액을 Treasury에 납부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금액이 withhold된 후부터 Treasury에 납부될 때까지 맡겨져서 보관되는 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용주가 먼저 withheld하고 그 후 Treasury에 납부하는 trust fund tax는 파산을 통해서도, 심지어 회사가 dissolution되더라도 그 의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우니까, trust fund tax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고객으로부터 받아서 Board of Equlization에 납부해야 하는 sales tax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payroll tax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전기요금을 밀렸거나 supplier에게 돈을 제때 못준 것 정도로 취급되지 않으며, 많은 금액의 penalty도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trust fund tax는 종업원의 돈이고 고용주의 matching portion은 종업원의 retirement benefit으로서 고용주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은행에서 대출받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파산을 통해서 면제되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trust fund tax를 이용하면 파산을 통해서 탕감받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rust fund tax는 내 손 안에 있는 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회사를 정리하더라도 계속 따라다니는 특수한 빚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0-05-07 14:4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86 답변글 F - 1 신분의 텍스 인기글 Tim6129 2010-08-24 3328
2885 ap gu jung sa gi kun 댓글[1] 인기글 kimhongdo 2010-05-07 4236
2884 파산신청 전에 범하기 쉬운 실수 댓글[4] 인기글 전문가칼럼 2010-05-07 3213
2883 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요? 댓글[4] 인기글 전문가칼럼 2010-05-07 3324
열람중 파산을 하면 payroll tax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인기글 전문가칼럼 2010-05-07 3369
2881 이혼 무료 변호사 댓글[5] 인기글 pak 2010-05-07 7155
2880 타주에서 이혼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도움좀 주세요. 댓글[2] 인기글 이혼문제 2010-05-06 7271
2879 면허정지 댓글[3] 인기글 과태료 2010-05-05 3380
2878 DUI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유학생 2010-05-03 3204
2877 답변글 DUI 문의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샌프란 2010-05-04 3405
2876 답변글 DUI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정흠 2010-05-05 3352
2875 post bail 무슨 뜻입니까? 댓글[1] 인기글 궁금 2010-05-03 6731
2874 미국에서 추방됐다는 증명서류 발급 인기글 탈옥돌이 2010-05-02 3959
2873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인기글 jeeni 2010-05-02 3277
2872 paint 댓글[4] 인기글 달동네~ 2010-05-01 3624
2871 법률관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6] 인기글 조언부탁 2010-04-30 3259
2870 보험 클레임 인기글 sss7 2010-04-30 3247
2869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변호사 한인직원 여자들을 어디다 리포트하죠?? 댓글[6] 인기글 답답이 2010-04-29 3331
2868 VTA 관련 티켓 질문입니다. 인기글 brian 2010-04-28 3343
2867 consultant tax withholding 인기글 coffee 2010-04-27 3307
2866 답변글 consultant tax withholding 인기글 Tim6129 2010-08-21 3357
2865 Securitization Audit 인기글 Secu 2010-04-27 3312
2864 의료 소송건 댓글[4] 인기글 의료소송건 2010-04-26 3222
2863 SMALL CLAIM 관련 댓글[4] 인기글 lee 2010-04-26 3194
2862 나까 댓글[1] 인기글 나까무라쌍 2010-04-25 3267
2861 미국 은행 직원, 손님에게 사기를친다 댓글[6] 인기글 com 2010-04-23 4711
2860 유학생도 일자리를 구할 수있나요? 인기글 안티동수 2010-04-23 3336
2859 운전면허 suspension 댓글[3] 인기글 문익준 2010-04-22 3322
2858 친구차 옆에 타고가다가--- 댓글[30] 인기글 사고 2010-04-22 5562
2857 차사고 댓글[6] 인기글 사건사고 2010-04-19 331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