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Depreciation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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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에 24만불 주고 샀던 집을 세주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집값이 산 값보다는 높은데, 24만불보다 높은 현 시가에 기준해서 Depreciation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24만불보다 항상 낮게해야 합니까?
작년에 세준 집에 대한 Depreciation을 공제했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작년보다 덜 나가는 것 같은데
Depreciation은 매년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아직 집값이 산 값보다는 높은데, 24만불보다 높은 현 시가에 기준해서 Depreciation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24만불보다 항상 낮게해야 합니까?
작년에 세준 집에 대한 Depreciation을 공제했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작년보다 덜 나가는 것 같은데
Depreciation은 매년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일2010-04-11 14:00
산가격(basis)을 기준으로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세준 해부터 시작하며,고무줄처럼 금액,기간,방법등을 임의로 바꿀수 없으며 해마다 이익에 대비해 감가상각 액수도 조절이 아니됨니다.
고무줄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20년이 넘은 그 때의 대지와 건물을 구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낼 수 있나요?
감정사들도 관점과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듯이 부고님 꼴리는데로 하세요,20만 +-알파.이것같고 시비 걸 irs직원 없음니다.있다면 게시판 찌질이들?ㅋㅋㅋㅋ.
건물가격입니다.
county assessor 에 들어가서 주소나 parcel 번호로 찾으시면
land 값 얼마, improvement 값 얼마라고 나옵니다
그 비율을 적용하여 땅값 basis 를 계산하세요
land 값 얼마, improvement 값 얼마라고 나옵니다
그 비율을 적용하여 땅값 basis 를 계산하세요
저희는 집을 1990년도에 샀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세를 주었습니다. 약향님, 지금 조회해보면 현시세로 나와 제가 살 때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고무줄님 말씀처럼 1990년도에 산가격(basis)을 기준으로 해야하지요?
약향님, 집은 Alameda county에 있는데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못찾겠습니다. 친절하게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순서대로 웹사이트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을 산 날짜와 가격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