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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계산해보니까 $400을
도로 내 놓아야하는데..
학생이고 집에서 저를 Dependent 로 했기때문에
Standard Deduction 외에는 특별히 공제 할게 없는데요.
알바하느라고 중고차 사고 밤에 잠 쫓느라 약사먹는것
이런거 공제 할수는 없는지요?
저는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계산해보니까 $400을
도로 내 놓아야하는데..
학생이고 집에서 저를 Dependent 로 했기때문에
Standard Deduction 외에는 특별히 공제 할게 없는데요.
알바하느라고 중고차 사고 밤에 잠 쫓느라 약사먹는것
이런거 공제 할수는 없는지요?
작성일2010-04-13 16:21
부모가 dependent 로 넣어 같이 신고되었기 때문에 개인 신고를 할수는 없읍니다. 부모 수입에 아르바이트 한 돈을 합해서 소득으로 넣어야합니다. 따로 신고하면 나중에 부모와 같이 세금 신고를 조사받게 됩니다.
. ㅋㅋㅋ 골때린다, 답글. 어디에 그런 글 있는지 나도 한번 보고싶다. ㅋㅋㅋㅋ
이 사이트가 개판이 되어가니 어딜 가도 개판이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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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학생인 아들을 dependent로 넣어 세금 신고를 했는데 아들이 다시 개인으로 신고를 하면 이중 공제가 되기 때문에 2-3년 후에 IRS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해 세금 신고를 다시 재조정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읍니다.
먼저 답글을 달려면 질문을 잘 이해하고 질문한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해줘야 질문한 사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내가 확신하는데 너가 세법에 관련된 일을 절대로 안하는 사람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 판이 개판이다. 한가지 더 오늘이 세금보고서 제출 마지막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