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렌트한 오피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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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은 온라인 비지니스를 하려고 동업자와 같이 샌프란시스코에
조그만 오피스를 하나 렌트 했습니다.
건물주와 만나서 일년 계약에 첫째달과 마지막달 렌트와 디파짓까지 나
냈는데 시청에서 퍼밋이 나오지 않아서 입주조차 못했습니다.
입주날짜가 오늘이니까 그 오피스엔 들어가 보지도 못한겁니다.
시철에서는 건물이 위치한 zone 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zone 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건물주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한달치 랜트는 내겠으니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하자 계약은 이미 성사된 것이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1년 동안 돈 내야 하는것은 받지 않겠으니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큰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돈입니다
3000불 남짓한 돈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도와 주세요.
조그만 오피스를 하나 렌트 했습니다.
건물주와 만나서 일년 계약에 첫째달과 마지막달 렌트와 디파짓까지 나
냈는데 시청에서 퍼밋이 나오지 않아서 입주조차 못했습니다.
입주날짜가 오늘이니까 그 오피스엔 들어가 보지도 못한겁니다.
시철에서는 건물이 위치한 zone 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zone 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건물주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한달치 랜트는 내겠으니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하자 계약은 이미 성사된 것이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1년 동안 돈 내야 하는것은 받지 않겠으니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큰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돈입니다
3000불 남짓한 돈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도와 주세요.
작성일2010-04-15 15:24
지금 님의 글로 보면...앞으로 1년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송을 하신다 해도 건물주가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기에..어쩌면 1년간 렌트비를 내셔야 하는 상황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그냥 정리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