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무단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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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파킹장에 아무런 싸인이 없었습니다
손님도 아닌 사람이 2일 동안 저희 파킹장에 파킹하고는 2일 후에 와서는 파킹하지 말라는 싸인도 없었는데 Tow 를 했다며 Court 에 클레임 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파킹장에 아무런 싸인이 없었습니다
손님도 아닌 사람이 2일 동안 저희 파킹장에 파킹하고는 2일 후에 와서는 파킹하지 말라는 싸인도 없었는데 Tow 를 했다며 Court 에 클레임 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일2010-04-19 17:19
저도 궁굼하네요. 푯말이 없다고 운영하는 식당앞에 차를 무작정
세워놓아도 된다는 이치는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푯말이
없을경우 식당을 운영하는사람한테도 주어진 규칙이
있을듯 한데요....시의 parking rule 을 참고해보세요.
세워놓아도 된다는 이치는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푯말이
없을경우 식당을 운영하는사람한테도 주어진 규칙이
있을듯 한데요....시의 parking rule 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