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ax blacket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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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근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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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연봉 39600 불 일때 부양가족 배우자,아이 가 있을경우,한달에
몇% 로 텍스를 내는지요? 지금은 15% 로 정도 내고 있는데,한달후면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리고,내년도 에 택스보고 를 할때,올해 태어나는 아이에 크레딧 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정말로 크레딧 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3-29 20:49
세금관계는 법으로 inflation 을 따라 해마다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39600 - 11400 (부부공제) - 3650 x 3 (3인공제) = 17250 (과세금액)
세금은 10%인 1745
여기서 child tax credit 1000 을 빼면 745
탁아비용도 공제가능..
금년: 39600 - 11400 (부부공제) - 3650 x 3 (3인공제) = 17250 (과세금액)
세금은 10%인 1745
여기서 child tax credit 1000 을 빼면 745
탁아비용도 공제가능..
더 큰 혜택은 earned income tax credit 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한번하세요
아기 가지신 것 축하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한번하세요
아기 가지신 것 축하드립니다
약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현 15% 에서 10% 로 정도
세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다시한번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세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다시한번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6가지 세금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Child Tax Credit $1000,
낮은 세율 가능성
earned income credit 해당 등입니다
그러나 혜택은 개인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Child Tax Credit $1000,
낮은 세율 가능성
earned income credit 해당 등입니다
그러나 혜택은 개인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약향 님 번거스럽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구요, 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가 경기부양
첵으로 부여한 400불 크레딧 을 올해 태어나 는 아기 에게도 내년에 택스 보고할떼
적용할수 있는지요? ^^*
죄송하지만,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가 경기부양
첵으로 부여한 400불 크레딧 을 올해 태어나 는 아기 에게도 내년에 택스 보고할떼
적용할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