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숏세일후에 받은 10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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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후에 변제 금액에 대하여 1099-C 를 은행에서 받았읍니다
올해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데
연방정부에서는 변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 면제를 하고 수입으로 하지 않지만
주정부는 변제 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러면 주정부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올해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데
연방정부에서는 변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 면제를 하고 수입으로 하지 않지만
주정부는 변제 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러면 주정부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작성일2010-03-30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