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자동차 구입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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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에 중고 자동차를 한대 구입 하였는데 매도자(전차주)말만 믿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은 정기 점검 써비스라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경고 등이 없어 진다고 해서 차를 매입 해서 등록 할려니 스모그 채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스모그 채크를 하는 곳에 가니까 경고 등이 들어 오기 때문에 스모그 채크를 할수가 없다고 해서 정비 업소에 가지고 가 보니 밋션에 문에가 있고 하는 군요 그래서 차를 반납하고자 하니 이미 그 차에다가 타이어 교체등 돈을 들어놓아서 그것도 안될것 같고 해서 난감한 사항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모그 체크는 차를 파는 사람이 책임지고 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이야기 하니까 차 등록을 빨리 안했기 때문이라고 저를 탓하는 군요
차를 3월 11일날 사고 3월 15일날 등록을 했거든요 법적 기간내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무를 했다고 하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제생각으로는 차 파는 사람은 이미 밋션에 문제가 있는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것 같으데요 그리고 설사 모르고 있었더라도 스모그 체크를 해주어야 할사람은 차 파는 사람의 의무인줄로 아는 데 그것마저 끝내 안해 주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스몰 크래임 절차도 아시는 분 있으면 부탁 드리겠읍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은 정기 점검 써비스라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경고 등이 없어 진다고 해서 차를 매입 해서 등록 할려니 스모그 채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스모그 채크를 하는 곳에 가니까 경고 등이 들어 오기 때문에 스모그 채크를 할수가 없다고 해서 정비 업소에 가지고 가 보니 밋션에 문에가 있고 하는 군요 그래서 차를 반납하고자 하니 이미 그 차에다가 타이어 교체등 돈을 들어놓아서 그것도 안될것 같고 해서 난감한 사항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모그 체크는 차를 파는 사람이 책임지고 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이야기 하니까 차 등록을 빨리 안했기 때문이라고 저를 탓하는 군요
차를 3월 11일날 사고 3월 15일날 등록을 했거든요 법적 기간내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무를 했다고 하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제생각으로는 차 파는 사람은 이미 밋션에 문제가 있는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것 같으데요 그리고 설사 모르고 있었더라도 스모그 체크를 해주어야 할사람은 차 파는 사람의 의무인줄로 아는 데 그것마저 끝내 안해 주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스몰 크래임 절차도 아시는 분 있으면 부탁 드리겠읍니다.
작성일2010-03-31 20:14
딜러가 아닌이상 불가합니다.개인에게서 구입하신거라면 증거 불충분 하면 법정에서도 승산이 없는데요. 단한가지는 과거에 그주인이 스모그 첵업시도 하고 떨어졌을 확율이 있습니다. 그 기록과 과거 트렌스 미션 이상을 확인한 정비기록(딜러) 등 증거물이 있을시 법정소송
하시고 돈 모두 돌려 받으십시오.
캘리포니아 법률상 주인은 팔기전에 반드시 스모그 책크에 패스 시킨후 팔게 되어있는것이 의무입니다. 그점 간과하신점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차사실때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절 데려가셨어야죠.
차는 반납할 수도 있겠다만은, 타이어 고친게 아깝고 만약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 기프트라던지, 머 말도 안되게 작은금액을 적어놓은경우, 무료로 혹은 적힌 금액만 줘야할 수가 있네요. 잘 하시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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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반납할 수도 있겠다만은, 타이어 고친게 아깝고 만약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 기프트라던지, 머 말도 안되게 작은금액을 적어놓은경우, 무료로 혹은 적힌 금액만 줘야할 수가 있네요. 잘 하시지... 아쉽습니다.
참 안타가운 일이네요 하지만 스모그 체크는 켈리 법으로는 차 파는 사람의 책인이니 만약 스모그 체크를 해주지 않는다면 스몰 크레임을 해야 겠지요 차 살때 근거로는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객관적인 서류증명을 할수있으면 차값도 다 받을수 있고 거기에 차에 들어간 비용
기타 스몰크레임 비용등 전부를 청구 할수 있겠내요 그런 얌체같은 사람들은 버릇을 고처 줘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