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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온지 한달이 지나도 노티스가 없어서 확인했더니
오븐 cooktop에 불에 녹아 생긴 자국땜에 새로 갈아야(기존 모델이 단종된거라)
한다며,
또 양탄자에 곰팡이 없애느라 생긴 변색땜에 양탄자를 다 갈아야 한다며,
제 디파짓을 돌려 주기는 커녕 되려 내게 모든 비용을 물릴 태세인데
새로 갈경우에 제가 다물어야 하는건가요?
양탄자에 생긴 변색이 집 구조상 겨울에 곰팡이가 심해서 스프레이로 뿌려 닦아내다 생긴건데 저더러 집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라네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물기를 닦아내야 하는 부지런을 안떨었다 이거거든요.
곰팡이 책임이 순전히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븐 cooktop에 불에 녹아 생긴 자국땜에 새로 갈아야(기존 모델이 단종된거라)
한다며,
또 양탄자에 곰팡이 없애느라 생긴 변색땜에 양탄자를 다 갈아야 한다며,
제 디파짓을 돌려 주기는 커녕 되려 내게 모든 비용을 물릴 태세인데
새로 갈경우에 제가 다물어야 하는건가요?
양탄자에 생긴 변색이 집 구조상 겨울에 곰팡이가 심해서 스프레이로 뿌려 닦아내다 생긴건데 저더러 집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라네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물기를 닦아내야 하는 부지런을 안떨었다 이거거든요.
곰팡이 책임이 순전히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04-01 19:39
http://www.tenant-rights.net/laws.htm 십원 한장 집주인에게 주실필요 없습니다.
컨트랙에 싸인을 어떻게 했으냐에 따라 달라짐 내가아는 사람들은 더렵힌거는 다변상해주고 나왔어요. 저도 역시 5개월전에 나올때 카펫이랑 다 변상했슴. 내가봐도 좀 더럽긴 했지만...
어떻게 쓰셨으면 곰팡이까지... 카펫색갈변한건 보통 물어주더구만여.
집주인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law allows tenant shall be received from the landlord damage statement with copies of receipt and or partial refund unless its full refund on deposit within 3 weeks after the tenant moved out. Landlord has no right to claim the damages if its over d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