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유학생 opt 중에 취직했는데요. 처음하는 소득공제라 질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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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먼저, 개인TAX RETURN 신고를 4월 15일까지 못하면 Extension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비즈니스 스쿨 5월에 졸업하고, 올해 opt 기간 중 처음으로 일하면서 비자를 11월에 받았습니다.
1. opt(졸업후 1년기간; 신분은 여전히 F 비자)는 non-resident alien 에 해당해서 회사가 meidcare, Social security, Unemployment 안 떼는거라 하던데요. 저는 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tax return 받나요? 이것은 제가 H-1을 받아서 일하기 시작한 11월 부터는 다 떼는게 맞나요?
2. 제가 학생 때 2008년과 2009년에 TA(조교) 해서 받은 돈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와서 2008년에 신고 못했습니다.이번해에 몰아서 TAX RETURN 신고할 수 있나요? 이건 장학금이 되는건가요?
3. 2009년 6월에 졸업하고 OPT 기간동안 일을 한것은 워크퍼밋이 없어서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한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려니 마치 제가 개인사업자인것처럼 해야 되던데요..어찌하나요? 저는 개인사업자도 아닌데요. 이 수입은 그럼 외국인 신분으로 받은거니까 한국에서만 세금을 뗀다--하면 안되나요?
4. 만일 저 컨설턴트 비를 세금을 뗀다면 비용(EXPENSES)도 신고하면 세금이 낮아지지 않나요?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요?
5. 학생때 등록금 낸것은 어떻게 TAX RETURN 하나요? 제가 2008, 2009년 다니고 2008년에 신고안했는데요. 지금 BASE SALARY $100,000 입니다. 전혀 TAX Benefit 없나요?
6. 그리고 렌트를 회사에서 급여처럼 내주었는데 W-2 에 포함이 되어서 세금을 떼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렌트비를 TAX RETURN 받는 방법은 없나요?
7. 도네이션을 증빙하는 서류로 갖추어야 할것은 EIN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정해진 FORM을 받아야 하나요?
8. 저처럼 유학생이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tax benefit 은 없나요?
9. tax return 받을 수 있는 데 처음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키워드만이라도 주시면 제가 공부를..)
작성일2010-04-02 21:22
우선 외국인 신분.. 즉 유학생신분에서 제외되는 세금은 미국거주 5년미만에 한해서 입니다. 거주 5년이 넘으셨다면 제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 조교수입은 당연.. 그해에 보고를하셨어야 합니다. 유학생의무사항입니다.소득이없더라도..
그리고 OPT중 non-resident alien 해당하여 meidcare, Social security, Unemployment 세금에 해당이 안된다는거.. 미국거주 5년미만일 경우입니다. 5년이 지나셨다면...non-resident alien 이더라도 다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글구학생때 등록금이여?? 세금보고는 그해의 소득과 소비에 관한것입니다. 지난세월 학생등록금 혜택은 없습니다. 유학생이어서 받는 Tax benefit은 없습니다. 5년미만 non-resident alien 일경우 혜택은 medicare, social security, unemployment관하 세금이 면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회계사 사무실에 방문하세요.. 그리고.. 세금보고 도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