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변호사님들 학교문제 꼭 봐주세요

페이지 정보

유학생

본문

학교를 등록하고 i-20를 받지 못했습니다...
등록금내고...다했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서 브로커님이 연락이 않되네요...


i-20를 받아야하는데 제 학교가 어딘줄 모르겟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에 학교 다니던 i-20는 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불체자가 되는건가요....
Written Time : 2010-03-22 23:25:20



Kainan (2010-03-23 09:43:53)
브로커랑 연락이 되지 않으시면 사기입니다. 주신 유학생님 서류 복사해 놓으셨길 바랍니다. 아마 원본 가지고 튄거 같은까요... 슬프네요.



Kainan (2010-03-23 09:45:35)
만약 원본 복사본이 있으시면 다른 유학 정보 회사에 문의해 보셔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칼리지 다니시면 상관없지만 사정이 그러하시면 ... 하지만 i-20신청할때 필요한 모든 서류가 있으시면 다시 시도하세요.



ESLHelp (2010-03-23 11:24:50)
서류를 받지 못하셨으니 사본이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모든 서류절차에 있어서 확인과 사본에 관한 절차는 본인의 책임 입니다. 새로 가실 학교 이름조차 모르신다니...브로커가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다니시던 학교에 가셔서 트랜스퍼에 관한 서류를



ESLHelp (2010-03-23 11:26:05)
찾아 보세요. 정식으로 트랜스퍼 했다면 지난 학교에서 트랜스퍼 할 학교에 보낸 팩스나 서류 사본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으로 새 학교에 가서 요청 하면 됩니다. 다만 날짜가 문제가 되지 않으셨길 기원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유학생 (2010-03-25 02:24:04)
그러면 그전에 다니던 학교에 가서 i-20들고 가서 물어봐야합니까?



Kainan (2010-03-25 16:17:09)
이민 관련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 가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ESLHelp (2010-03-25 21:21:34)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가셔서 트랜스퍼가 되셨는지 알아보세요. 안되셨다면 사기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리인스테인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계셨길 바랍니다. 서류만 갖추셔도 큰 돈 안들이고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 (2010-03-31 04:24:18)
아무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다만 학비만 첵으로 페이를 하고 그후엔 i-20를 받기만 기다렸습니다..그러면 리인스테인먼트가 않되는 거네요..

작성일2010-04-08 04:58

ESLHelp님의 댓글

ESLHelp
간간히 일어나는 유학생들의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면 몇 분 소개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저는 브로커는 아닙니다. 그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손해를 보는 유학생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ESLHelp님의 댓글

ESLHelp
wizwell@hot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메일에 연락처를 남기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학교앞으로 발행 하셨다면 궂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26 아파트 브레익피 때문에요 댓글[1] 인기글 토니 2010-04-10 3314
2825 은행에서 구좌 오픈하면 $150을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어느 항목에 .. 댓글[2] 인기글 세금보고 2010-04-09 3253
2824 답변글 은행에서 구좌 오픈하면 $150을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어느 항목에 .. 인기글 Tim6129 2010-08-27 3364
열람중 변호사님들 학교문제 꼭 봐주세요 댓글[2] 인기글 유학생 2010-04-08 3274
2822 변호사 사무실 확인 방법 댓글[1] 인기글 양파 2010-04-07 3372
2821 한국에서 집 있는 경우 댓글[1] 인기글 회계사님들!! 2010-04-07 3256
2820 몇달밀린 집세.. 댓글[4] 인기글 집세 2010-04-06 3283
2819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댓글[1] 인기글 최초taxretur 2010-04-06 3331
2818 DUI관련,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1] 인기글 도움필요자 2010-04-05 3224
2817 새로 지은 콘도에 너무 소음이 심합니다 댓글[9] 인기글 소음공해 2010-04-05 3304
2816 State Employer's State ID missing in W2 댓글[1] 인기글 질문자 2010-04-04 3318
2815 연금에 대한 질문 댓글[1] 인기글 M 2010-04-04 3299
2814 페인트 회사 멸망 소식 댓글[9] 인기글 paint 2010-04-03 4253
2813 유학생 opt 중에 취직했는데요. 처음하는 소득공제라 질문이 많습니다 댓글[4] 인기글 최초taxretur 2010-04-02 5302
2812 집세를 $1300로 올리려고 하는데 영어로 편지를 댓글[3] 인기글 부탁 2010-04-02 3404
2811 아파트 디파짓 댓글[6] 인기글 디파짓 2010-04-01 3339
2810 Fire Prevention Bureau 댓글[1] 인기글 무경험자 2010-04-01 3322
2809 유아독존님 #3650 봐주세요 인기글 궁금이 2010-04-01 3611
2808 SR-22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10-04-01 3996
2807 자동차 구입 분쟁 댓글[9] 인기글 대한 2010-03-31 3304
2806 주차장내의 사고는 반반 부담? 댓글[2] 인기글 궁굼 2010-03-31 3319
2805 아이가 데이케어해서 이가 부러졌는데... 댓글[2] 인기글 mom 2010-03-31 3289
2804 티켓을 2개끊었는데요 댓글[2] 인기글 불행의연속 2010-03-31 4074
2803 Commission tax report 댓글[1] 인기글 도움이 2010-03-31 3280
2802 tax return이 안오면... 댓글[2] 인기글 답답이 2010-03-30 3562
2801 빌려줬던돈 돌려받을 방법 댓글[8] 인기글 시라 2010-03-30 3343
2800 OPT 중 받은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Opt 2010-03-30 3200
2799 숏세일후에 받은 1099-C 댓글[1] 인기글 1099-C 2010-03-30 3301
2798 동생의 집 용자를 떠맡고 사고 싶은데 댓글[4] 인기글 세무관계 2010-03-30 3306
2797 tax blacket 에 관하여 댓글[5] 인기글 김현근 2010-03-29 329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