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Head of household audit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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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신세를 많이 진 분 자제분을 제 집에 맡아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20대 초반으로 학생비자로 와서 학교다니고 있구요.
작년에 세금보고 할 때 이 아이를 제 dependent로 해서 세금 보고했는데
(실제로 제가 하우스키핑비용의 반이상을 내고 있고요)
얼마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Head of household audit questionnaire라는게
왔습니다. 이 아이와 어떤관계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전화통화도 할테니 가능한 시간도 적어서 보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제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dependent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듯 합니다. (가까운 친척만 해당되는 듯 합니다)
head of household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신하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전년도에 HOH로 추가 세금 환급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것 같고
이번 세금보고에서도 HOH로 신청을 못하게 되어서 손해가 좀 있고,
만약 HOH라고 억지로 우기다가 아닌걸로 판명되면 페널티를 물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 아이는 20대 초반으로 학생비자로 와서 학교다니고 있구요.
작년에 세금보고 할 때 이 아이를 제 dependent로 해서 세금 보고했는데
(실제로 제가 하우스키핑비용의 반이상을 내고 있고요)
얼마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Head of household audit questionnaire라는게
왔습니다. 이 아이와 어떤관계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전화통화도 할테니 가능한 시간도 적어서 보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제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dependent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듯 합니다. (가까운 친척만 해당되는 듯 합니다)
head of household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신하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전년도에 HOH로 추가 세금 환급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것 같고
이번 세금보고에서도 HOH로 신청을 못하게 되어서 손해가 좀 있고,
만약 HOH라고 억지로 우기다가 아닌걸로 판명되면 페널티를 물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작성일2010-03-17 23:30
Federal Taxation 과 State Taxation 의 인적공제나 부양가족공제의 크래딧의 크게 다른 점은 tax liability 을 낮쳐주는 것과 taxable income 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iling status 을 정확하게 결정하여서 법에서 정해논 최소한의 세금을 내시면 되겠읍니다.
그래서 HOH 로 신청을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손해가 있다고 생각안하시면 편하고
편지내용을 "due diligence" 답장을 보내시면 되겠읍니다.
편지내용을 "due diligence" 답장을 보내시면 되겠읍니다.
직계 아닐 경우는 정부나 공인기관에서 배정해야 양자로 잡습니다
처음에 HOH questionaire 를 거짓으로 작성하신건데
감사에 나온 questionaire 를 정직하게 작성해서 HOH web, fax 또는 편지로 보내세요
25%의 penalty 가 붙을 겁니다
처음에 HOH questionaire 를 거짓으로 작성하신건데
감사에 나온 questionaire 를 정직하게 작성해서 HOH web, fax 또는 편지로 보내세요
25%의 penalty 가 붙을 겁니다
지난해 것은 FTB 에서 쫒아오기 전에
540X 로 수정보고해서 더 탄 돈을 수표로 보내세요
빨리 하시면 penalty 는 면제할 수 있을 듯...
아울러
IRS 에 보고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540X 로 수정보고해서 더 탄 돈을 수표로 보내세요
빨리 하시면 penalty 는 면제할 수 있을 듯...
아울러
IRS 에 보고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federal의 경우도 해당이 안되나요? federal의 depedent 요구 조건을 보니 state요구 조건에 추가로 any other person who lived with you all year as a member of your household if your relationship did not violate local law라고 되어있어서요.
common law marriage 를 practice 하는 주가 있고 California 처럼 illegal 인 주가 있읍니다. 위의 문장은 "common law" 에 대하여 Federal 에서는 주에서 인정하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로 남녀가 "1년 내내"동거할 때 한쪽 수입이 $3650 이 안되고
다른 조건이 맞다면 다른 한쪽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 (cohabita) 를 금지하는 주는 안됩니디
연방에서도 지방법을 존중해 줍니다
다른 조건이 맞다면 다른 한쪽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 (cohabita) 를 금지하는 주는 안됩니디
연방에서도 지방법을 존중해 줍니다
호주 (Head of Household) 는 반듯이 직계 (증고조 조부부터 증조 자식까지) 여야 하며 공식양자는 친자식으로 칩니다
F-1 유학생은 미국에 5년동안 임시체재하는 것으로 쳐서 세법 밖입니다
F-1 유학생은 미국에 5년동안 임시체재하는 것으로 쳐서 세법 밖입니다
cohabita-->cohabitation
질문하신 분야는 가주가 연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전부 연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야는 가주가 연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전부 연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