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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Head of household audit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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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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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신세를 많이 진 분 자제분을 제 집에 맡아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20대 초반으로 학생비자로 와서 학교다니고 있구요.

작년에 세금보고 할 때 이 아이를 제 dependent로 해서 세금 보고했는데

(실제로 제가 하우스키핑비용의 반이상을 내고 있고요)

얼마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Head of household audit questionnaire라는게

왔습니다. 이 아이와 어떤관계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전화통화도 할테니 가능한 시간도 적어서 보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제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dependent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듯 합니다. (가까운 친척만 해당되는 듯 합니다)

head of household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신하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전년도에 HOH로 추가 세금 환급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것 같고

이번 세금보고에서도 HOH로 신청을 못하게 되어서 손해가 좀 있고,

만약 HOH라고 억지로 우기다가 아닌걸로 판명되면 페널티를 물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작성일2010-03-17 23:30

CMe4RE님의 댓글

CMe4RE
Federal Taxation 과 State Taxation 의 인적공제나 부양가족공제의 크래딧의 크게 다른 점은 tax liability 을 낮쳐주는 것과 taxable income 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iling status 을 정확하게 결정하여서 법에서 정해논 최소한의 세금을 내시면 되겠읍니다.

CMe4RE님의 댓글

CMe4RE
그래서 HOH 로 신청을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손해가 있다고 생각안하시면 편하고
편지내용을 "due diligence" 답장을 보내시면 되겠읍니다.

약향님의 댓글

약향
직계 아닐 경우는 정부나 공인기관에서 배정해야 양자로 잡습니다
처음에 HOH questionaire 를 거짓으로 작성하신건데
감사에 나온 questionaire 를 정직하게 작성해서 HOH web, fax 또는 편지로 보내세요
25%의 penalty 가 붙을 겁니다

약향님의 댓글

약향
지난해 것은 FTB 에서 쫒아오기 전에
540X 로 수정보고해서 더 탄 돈을 수표로 보내세요
빨리 하시면 penalty 는 면제할 수 있을 듯...

아울러
IRS 에 보고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dependent님의 댓글

dependent
federal의 경우도 해당이 안되나요? federal의 depedent 요구 조건을 보니 state요구 조건에 추가로 any other person who lived with you all year as a member of your household if your relationship did not violate local law라고 되어있어서요.

CMe4RE님의 댓글

CMe4RE
common law marriage 를 practice 하는 주가 있고 California 처럼 illegal 인 주가 있읍니다. 위의 문장은 "common law" 에 대하여 Federal 에서는 주에서 인정하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약향님의 댓글

약향
예로 남녀가 "1년 내내"동거할 때 한쪽 수입이 $3650 이 안되고
다른 조건이 맞다면 다른 한쪽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 (cohabita) 를 금지하는 주는 안됩니디
연방에서도 지방법을 존중해 줍니다

약향님의 댓글

약향
호주 (Head of Household) 는 반듯이 직계 (증고조 조부부터 증조 자식까지) 여야 하며 공식양자는 친자식으로 칩니다
F-1 유학생은 미국에 5년동안 임시체재하는 것으로 쳐서 세법 밖입니다

약향님의 댓글

약향
cohabita-->cohabitation

질문하신 분야는 가주가 연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전부 연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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